재판부는 "리스계약이 이뤄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리스계약 당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리스 이용자는 차량의 점유·사용 권한만 이전받을 뿐"이라며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장물인 리스차량을 수입한 뒤 장물이 아닌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은 장물취득 범죄에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7년 9월~2008년 10월 미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시가 9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리스차량 78대를 국내에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채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구입한 제3자는 선의취득이 성립될테니 압수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물론 증명하느라 조금 귀찮아지기는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