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집 앞이 아파트 단지이다보니 신호등이 끊기면 저희 아파트 단지와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동시에 주 도로에 진입하는 형태입니다.
오늘 아내가 전화가 와서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데 (자동차 2의 위치) 맞은편 아파트에서 나온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 다음 정지선을 무시하고 오길래 가볍게 빵 했더니 난리를 치면서 유턴하여 앞을 가로막고 서고 가다가 다시 또 불법 유턴해와서 위협하며 막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경찰 부르라고 난리치길래 경찰 불렀더니 경찰 오기전에 도망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경찰이 오더니 하는 말이 자동차 1의 경우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기때문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직진으로 진행하는게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네요.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서로 마주보며 나오는 길이다보니 주도로 상에 신호가 빨간불일때는 단지 입구에서 나오는 차들에 주도로의 차들이 양보하는 곳인데 워낙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운전하다보면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1이 단지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서 정지선을 지나 계속 직진을 한다면 다른 단지에서 나오는 자동차 2가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법으로 본다면 큰도로의 차량이 우선이겠지만 관습적인 행동요령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나먼저다 하는 운전자를 보니 참 답답하네요.
제 질문의 요지는
1) 자동차 1이 단지에서 나올때 횡단보도 신호는 무시해도 된다, 아니다
2) 자동차 1이 단지에서 나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지나갈때 자동차 2가 단지에서 나온다면 양보하고 서야한다 아니다
두가지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지, 교통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1번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27조를 참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27조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자동차1의 진행 방향과 궤적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없고,
횡단중인 보행자도 없었다면 경찰 말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자동차1의 위반이 아니겠지요.
2번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26조를 참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단순히 이 내용대로 라면 좌회전 하려는 자동차2는 자동차1에게 진로를 양보하는게 맞겠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소한 경적소리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상대 운전자는 잘못 여부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집에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당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 1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진행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26조항에 대해서도 집 앞에 있는 신호등이 잘못 설치된 문제도 있지만 정지선을 아파트 입구 앞에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이 빨간 신호일때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에 주도로 진입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4회로 신고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힙니다
정지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자동차1이 횡단보도앞에
정지해서 보행자신호가 끝날때를 기다려야겠고요.
없다면 법적으론 자동차1의 잘못은 아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