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른 글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 (2007~2009년 초)에 직수입된 차량들중 S사에서 직수입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상당량이 아래와 같은 행태(!)로 수입이 되었었습니다.

대법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해외의 리스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이 차량들을 '장물'로서 압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B모 회사의 경우 서비스 센터에 등록(!)된 정보를 이용해 차량 확보들을 시작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직수입차 구입하신분들 (특히나 신차들..)은 이점을 유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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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리스차량 밀수 장물죄 성립"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국에서 리스한 차량을 밀수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자 오모(49) 씨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스계약이 이뤄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리스계약 당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리스 이용자는 차량의 점유·사용 권한만 이전받을 뿐"이라며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장물인 리스차량을 수입한 뒤 장물이 아닌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은 장물취득 범죄에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7년 9월~2008년 10월 미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시가 9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리스차량 78대를 국내에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