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거래소 운영과 탄소배출권 거래 및 인증 방식등에 관한 자원배출감소관리규칙을 제정 중이며,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50%까지 줄이기 위해 12.5 경제규획(2011~15년) 중 탄소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업종은 석유화학, 철강, 유색금속, 전력, 화학공업, 석탄, 건재, 교통운수 및 기계 등이며, 해당 업종과 관련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적극 장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가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시장의 약 30%인 45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