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차, 전기차 ZOE 이름 사용 소송에서 승소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오는 2012년부터 시판할 예정인 소형 전기차 ZOE의 차명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에 르노라는 풀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 여성은 르노자동차가 ZOE를 판매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이 왜곡될 수 있다며 르노자동차가 ZOE 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10일 프랑스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르노자동차가 ZOE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거나 존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