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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엔카를 뒤지다가 뭔가에 홀려서 중고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무려 300km나 떨어진 지역에 있는 차량이어서 새벽같이 내려가서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다시 새벽같이 내려가서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차량을 판매하신 분은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듯 없는듯 애매한 구석이 있었지만, 비교할만한 매물이 많지 않은 매우 드문 차량이라(가솔린 수동 4WD 하드탑) 그나마 직접 시승해본 2대의 매물중 내외관 상태가 괜찮은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험 내역 및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하면서 이상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전 차주가 명의변경을 한 차량이었고, 그전에는 약 4년간 경기도 용인에서 운행되던 차량이었습니다.(정기검사를 받았던 업체 상호 확인)
저한테 차량을 판매한 판매자는 차량 상태 설명시 아는 동생 혹은 집안 사람이 타던 차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못한 제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튜닝 부품을 일본에서 직접 수입해서 직접 장착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엔카 판매글에는 차량 정비 이력 및 튜닝 내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고, 차량 판매시에도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차량을 정비받았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인도받고 고속 주행 및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여러차례 주행해보니 앞뒤 볼조인트 및 부싱 전체가 교체가 필요한 수준이었고, 허브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했습니다. 이전 차주가 고지하지 않았던 내용이긴 하지만 년식이 있는 차량이니 정비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전에 정비했던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차량을 거주지로 가져오기전에 이 차량에 대해서 정비 이력을 알고 있는 업체에서 한번더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 전화에 대해 수신 거부 및 문자를 통한 문의에 5일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거짓 및 허위 사실로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인을 통해서 거짓 정보로 차량을 판매하였으니 절차를 거쳐서 환불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연락이(그것도 문자로) 와서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못했다고 하면서, 정비한 이력이 있다며 정비 내역과 해당 주행거리를 문자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본인은 차량 정비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있고 허위 사실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도 놓습니다.
차량 등록 원부에 기록된 주행거리와 비교해보니 무려 4년전 전전차주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때의 정비이력입니다. 3~4년전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정비한 내용을 '최근' 정비 이력이라고 중고차 판매시 고지하는것이 보통의 상식적인 판매 방법인지 의문의 듭니다. 보통은 이전 차주의 정비 이력이라고 따로 표시를 하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요청하면서, 정비를 했다면 정비를 한 업체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의 정비 이력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것은 당연한 절차인것 같은데, 1주일째 이 차량의 구체적인 정비 이력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체 상태가 엉망인 차량인데, 과연 판매자가 판매시 고지한 정비가 되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엔진 및 미션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판매자는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변분들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간 차량 구입때문에 앞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매우 심난합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법적인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이 거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 하소연을 해봅니다.
무더운 여름밤 잘 보내십시오!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ㅠ.ㅠ
김동현 회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주장한 정비 내역과 실차 상태가
다르더라도 판매자가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거래는 매매상사처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고 봐서 그렇다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한 손실비용과 소송비용 일체를 보상하라는 식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게
마지막 방법인데, 요즘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있어서 소송을 걸더라도 서류 접수하러 법원에 일일이 들락거릴
필요는 없어졌으니 예전보다 한결 수월하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와 해당 법 조항을 찾아 매칭시키는 부분이나
상대방의 항소에 또 법 조항을 끌어와서 싸우는 시간과 비용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보니 사실 중고차 딜러였다거나 하는 식의 빈틈이 있는게 아닌 한, 쉽지 않다고들 하시네요...
소송에서도 님께서 모두 입증해야하나 상대방이 원래 그런차를 싸게 판거다 하면 답 없습니다.
새차를 사시거나 중고딜러를 통해사셔야겠어요.
중고차 판매자 입장엔선 솔직히 사간 사람이 자꾸연락하는거 좋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보통의 중고차 개인 판매자들이 작성한 글을 신뢰하는 편이었는데, 앞으로 혹시 다시 개인 중고 거래할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은 모두 배제하고 거래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떻게든 팔고나면 그만이니..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 구매 시스템이네요. 앞으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싶진 않은데, 거래전에 판매자가 수차례 약속한 부분(이전 정비 이력 확인 및 정비 업체 연락처 공유)가 이행되지 않아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묵살당해서 답답한 심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에서는 판매자가 구구절절 차에 대해 써놓은 글들은 스킵하고, 실제 눈으로보는 차의 상태, 정비이력 서류, 영수증 만을 근거로 판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최근정비이력완비라고 썼다고 해도,
"최근"이라는 개념자체가 애매모호하고, 그걸로 법정소송을 걸기는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실제 수리내역서없이 말로 이부분 고쳤고 수리했다는 말은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가도 서로 주장만 난무하는 개싸움(저급한 표현 죄송합니다)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상대방은
분명 시운전 후 구매결정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물건을 보고 상태가 좋인 계약금까지 걸고 구매하신거고, 팔기 전 차량 상태는 분명 나쁘지 않았으므로 차량이상은 구매자가 잘못 운행한 결과이며 등등..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 사실상 하나하나 김대현님이 입증하실 수도 없을거 같습니다.
길게 가지 마시고, 수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걸로 해결하심이 가장 빠르고 적합한 방안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