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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부터 진행 되던 60kn 초과시 범칙금이 인상 ? 이 되었습니다.
법규가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자는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점을 40점으로 하려고 했던 의견은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벌점 40점을 부과 하여 한번만 걸리면 바로 면허정지 될수 있도록 논의가 되었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 슬그머니 없어진듯 합니다.. 어쩌든 다행인듯 합니다.
갈수록 증가되는 차량의 출력에 더불어 범칙금도 같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속도제한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교통량에 따른 속도제한을 하는 방식이 하루 빨리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국민마력이 300마력대가 되면 이젠 범칙금 보다는 아래와 같이 단속을 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륜차는 고정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앞에 번호판이 없으므로 확인이 안되고,
자기 차로 안에서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 바닥에 깔린 감지기를 밟지 않고 피해 지나갈 수 도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스피드건이라도 들고 있다가 과속이 확인되면 멀찍이 뒤에 기다리던 다른 경찰이 세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부하는 수 밖에 없죠.
번호판미부착이륜차같은건(미등록인 경우도 많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바로 뒤에 경찰차가 신호대기함에도 관심도 없는 것을 보면,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륜차는 그런데 단속이 이루어지긴 하나요? 무인단속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다고 들은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