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통영선에서 딱 걸려 버렸네요~
네비에 이동식 카메라가 표시 안되어있었던듯..
올해 안전띠 이후로 두번째 과태료네요 에효..
법이 바뀌면서 쫌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는 사전 통지서 날라오고 20일뒤인가 만원을 추가하면 벌점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사전 통지서에 수납의뢰서가 같이 오더라구요 1만원 추가된걸로 나오던데 그럼 벌점은 안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ㅡ
고지서에 '벌금'이라 쓰여있다면 벌점이 부과되구요, '과태료' 로 나온 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벌금' 으로 날라왔다가 일정시간 지나면 '과태료'로 변경되어 통지되더군요. 받으신 문서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안내고 버티면 '건설 기기 가압류' 라는 좀 거친 이름의 문서가 오더군요. 작년에 찍힌거 깜빡하고 안내고 있었더니 7만4천원어치 가압류라고.. (요건 월단위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서에 '벌금'이라 쓰여있다면 벌점이 부과되구요, '과태료' 로 나온 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벌금' 으로 날라왔다가 일정시간 지나면 '과태료'로 변경되어 통지되더군요. 받으신 문서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안내고 버티면 '건설 기기 가압류' 라는 좀 거친 이름의 문서가 오더군요. 작년에 찍힌거 깜빡하고 안내고 있었더니 7만4천원어치 가압류라고.. (요건 월단위로 가산금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