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물론 Made in USA 이구요..
DHL로 물건을 받을 때 현지에 지불하는 금액이
약510불정도 나오는데요..
FTA을 적용받아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제조업자한테 어떤것을 요구해야하나요?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조업자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도 잘 안되고..ㅎㅎ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어달 전 미국에서 스페이서 구입하여 DHL로 직배송 받은적이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부탁하여, 인보이스에 main in USA를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manufactured in USA로 명시해 줬습니다. 인천까지는 잘 왔는데, DHL 통관담당자가 관세법상 Country of Origin 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원칙상 FTA면세통관이 안된다고 하여, 상식적으로 저 문구가 미국이 원산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정 해보았지만, 원칙만을 말하길래 전화로 싸우다가 제풀에 지쳐 그냥 관세내고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할 것이고, 아니면 인보이스에 Country of Origin : USA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척으로 FTA는 관련 국가에서 생산 및 가공을 한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나 제품에 원산지가 Made in USA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지요. 다행히 구입하신 물건이 미국산이니 이에 해당되서 다른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
한-미 FTA의 경우, 한-EU FTA와 달리 '원산지 확인서(Certificate of Origin)'을 수입자가 작성해도 됩니다. 즉, 관련 공공기관에서 인증번호나 서류를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첨부한 양식을 참고해서 직접 작성해서 수입신고시 DHL에 제출하시면 해당 관세사에게 넘겨줄 것이고, 수입신고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 싶으시면 판매자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그리고 FTA 협정을 맺었다고 모든 물품의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물품별로 HS Code라는 품목 분류번호가 있는데, 인보이스나 판매자에게 구입하신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해보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한-미 FTA 기준 수입시 관세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관세 0%로 기대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
http://fta.customs.go.kr/kcsweb/template/html/fta2010/html/kor/main/hsgod/DBAQ638.html
제 경우에는 세관에서 invoice에 "made in USA"라고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미국이 제조원이라는 기재가 있었음에도). 그래서 미국에서 부품을 살 때는 판매자에게 그렇게 명시해 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