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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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팩토리파이브에서 나온 쉘비코브라 레플리카에 꽂혀서 이차를 꼭 한국으로 들고가고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서들은이야기로는 여러가지 이유떄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긴했는데 혹시나 사례가 있나하고 여쭤봅니다 ㅠㅠ
2021.11.11 13:18:01 (*.60.171.230)
이삿짐이라면 가능합니다. 재규어 E타입부터 들로리언 까지 한국에 들어온 특이 차량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삿짐으로 밖에 안됩니다.
2021.11.12 03:59:04 (*.112.109.54)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달아봅니다.
저도 S2000을 이삿짐 차량으로 들고올 예정이라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삿짐 차량은 귀국시 차량을 등록할때는 자기인증과 환경/소음검사는 면제가 되고 차량신규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차량 제원과 장치가 국내 법규에 어긋나면 검사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2001년식 S2000 차량은 HID 벌브가 순정이지만 오토레벨링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규에 따라서 오토레벨링 장치를 인증 업체에서 추가해야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검사소나 검사자에 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검사는 신규차량등록시에는 면제가 되지만 결국 2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차령이 오래된 차라도 국내에 가지고 와서 등록한 년도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말도 안되는...) 다만 배출가스 검사시에 무부하 2000rpm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카의 경우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매등 여러 작업을 통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25년이 지난 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차량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상향기준을 적용한다니 참....
쉘비 코브라 같은 차는 그냥 미국에서 즐기다가 팔고 오시는 것이 맘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S2000을 이삿짐 차량으로 들고올 예정이라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삿짐 차량은 귀국시 차량을 등록할때는 자기인증과 환경/소음검사는 면제가 되고 차량신규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차량 제원과 장치가 국내 법규에 어긋나면 검사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2001년식 S2000 차량은 HID 벌브가 순정이지만 오토레벨링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규에 따라서 오토레벨링 장치를 인증 업체에서 추가해야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검사소나 검사자에 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검사는 신규차량등록시에는 면제가 되지만 결국 2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차령이 오래된 차라도 국내에 가지고 와서 등록한 년도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말도 안되는...) 다만 배출가스 검사시에 무부하 2000rpm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카의 경우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매등 여러 작업을 통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25년이 지난 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차량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상향기준을 적용한다니 참....
쉘비 코브라 같은 차는 그냥 미국에서 즐기다가 팔고 오시는 것이 맘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11.12 09:08:44 (*.143.157.2)
올해 봄에 89년식 964를 갖고 왔을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팩토리 파이브 코브라 레플리카는 범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서 작업을 좀 할 생각이면 이삿짐 경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