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차로에서 노란색처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가 있으면 그 차선으로 이동을 합니다만, 잠시 정신줄을 놓아서 직진했을 경우 바로 다시 빨간색 처럼 우회전을 하려고합니다. 노란색 차선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 교차로처럼 우회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왜 우회전을 하시냐고 물으시더군요. 운전 초보자라서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 상황에서의 법률 위반이라던가 그 외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PS. 혹시 첨부된 이미지파일 볼 수 있게 넣는 방법이 외부 참조 외에는 없는지요?
신호가 있는 경우에도 교차로 운행에 관해서는 운전자들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한다. 대법원도 몇가지 사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로가 따로 나 있는 곳에서는 전용로를 통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서울에 사는 조모 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근처에서 우회전 전용로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조씨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판결했다.
판례도 있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거 같진 않습니다만...
화살표 그려진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런 교차로는 직진표시만 되어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