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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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이 연료라인 내의 수분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여
10% 미만으로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고급유 주유하고 있긴한데,
옥탄가도 올린다고 하여 궁금하기도 하구요
무수에탄올 99.9% 짜리가 1리터에 5~6천원 정도 꼴이네요
다만 세녹스의 경우와 같이
세법상/기타 법률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미만으로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고급유 주유하고 있긴한데,
옥탄가도 올린다고 하여 궁금하기도 하구요
무수에탄올 99.9% 짜리가 1리터에 5~6천원 정도 꼴이네요
다만 세녹스의 경우와 같이
세법상/기타 법률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11.23 19:37:17 (*.23.242.125)
수분제거라기 보다는 사실 호기심에 넣어보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ㅎ
한번씩은 뒤지다가 본 내용들이네요 :)
찾아보니 에탄올이 118옥탄 정도라서 섞게되면 옥탄가는 향상되어 출력은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차량은 E10 연료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하니...
RON100 고급유라 치고 10%로 섞으면 옥탄가 1.8 정도 올라가겠네요ㅎㅎ
(에탄올이 더 비싼게 함정이죠 ㅎ)
그리고 에탄올의 분자량이 적다보니 연비는 떨어진다고도 하구요
실행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한번씩은 뒤지다가 본 내용들이네요 :)
찾아보니 에탄올이 118옥탄 정도라서 섞게되면 옥탄가는 향상되어 출력은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차량은 E10 연료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하니...
RON100 고급유라 치고 10%로 섞으면 옥탄가 1.8 정도 올라가겠네요ㅎㅎ
(에탄올이 더 비싼게 함정이죠 ㅎ)
그리고 에탄올의 분자량이 적다보니 연비는 떨어진다고도 하구요
실행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2020.11.24 09:42:58 (*.23.242.125)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다음과 같네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호 내지 9호 생략)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생략)
이중에 에탄올은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걸 석유제품에 섞어서 제조하게 되면 일명 가짜석유제품이 되는건데..
판매가 불법인건 명확한데..
주유구에 에탄올 상태로 넣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네요...
결론은 대놓고 쓰기는 뭣하다... 정도네요 ㅎㅎ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호 내지 9호 생략)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생략)
이중에 에탄올은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걸 석유제품에 섞어서 제조하게 되면 일명 가짜석유제품이 되는건데..
판매가 불법인건 명확한데..
주유구에 에탄올 상태로 넣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네요...
결론은 대놓고 쓰기는 뭣하다... 정도네요 ㅎㅎ
2020.11.24 11:06:46 (*.74.230.99)
차량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94년식 메르세데스 E280에 e10(에타놀 10% 함유 휘발유) 넣어 보았는데 연비가10% 이상 나빠지고 엔진소리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두어번 넣어보고 말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94년식 메르세데스 E280에 e10(에타놀 10% 함유 휘발유) 넣어 보았는데 연비가10% 이상 나빠지고 엔진소리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두어번 넣어보고 말았습니다.
2020.11.24 14:32:50 (*.70.198.82)
제가 답글 달았다가 질문 요지를 벗어나는것 같아서 삭제 했었습니다. 불법 여부는 위에 댓글로 정확히 짚어주신것 같습니다.
저는 연료라인 수분제거 및 옥탄부스터 대용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에탄올 넣고 다녔었습니다. 고가의 무수에탄올이 말고 공업용 99% 에탄올 넣어도 됩니다. 20리터 말통에 5만원 남짓 입니다. 저는 셀프 주유소 갈때, 최대 2% 까지 에탄올 섞습니다. 그런데 정유사에서 E10으로 출고되는게 아니다보니 단순히 알콜을 10% 섞으면 부작용 있어요. 3% 넘으면 저온 시동성이 나빠지는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99% 에탄올의 나머지 1%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서 그 이상으로는 시도 안해봤습니다. (이상 미국에서 E10 고급유 1만리터 이상 넣었었던 3MZ MPi 엔진의 경우입니다). GDI 방식인 LGT 2.0T 엔진에도 1% 정도까지 에탄올 넣어본적 있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하긴 이 엔진은 E85 까지 가능하죠. 하여간 에탄올이 옥탄 부스터 역할을 하는가는 정확이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항상 고급휘발유가 일부 섞인 상태여서 그런지 적어도 노킹 문제는 안생겼었습니다 (OBD2 튜너로 에러 확인 이따금 확인 합니다) 출력적인 면은 다이노에 올려보기 전엔 뭐라고 말하기가... ^^;
여기 게시판에 제가 알콜 첨가 관련 질문글 올린것 있으니 참고 하세요. https://www.testdrive.or.kr/qna/3146234
http://repository.kmou.ac.kr/bitstream/2014.oak/9684/1/000002175459.pdf
검색해 보니 몇 가지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차량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래 링크의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