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자동차(디젤 승용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7차종 2,96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 진공펌프의 체크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 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6.12.15∼`09.02.24일 사이에 제작하여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한 푸조 디젤승용차 7차종 2,962대이다.
* (7차종) ①307 HDI FAP, ②307 SW HDI ③FAP, ④308 HDI FAP, ⑤308 CC HDI FAP, ⑥308 SW HDI FAP, ⑦407 2.0 HDI, ⑧407 SW 2.0 HDI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2.2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체크밸브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불모터스(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주)에 문의(02-3408-1655)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