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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차가 없어서 늘 눈팅(공부?)를 열심히 하던 유령회원이에요!!! ^^
드디어 꿈에 그리던 차를 좀 무리해서 구입하고 테드 협력업체에서 전면선팅도 하고 기분좋게 주차를 시켜놨는데...
바로 테러를 당해버렸네요...
제가 용산에서 일을 해서 전X랜X 본관 뒤 주차타워에 월주차를 신청하고 처음 주차한날 바로 당했습니다.
전 당연히 큰 주차타워에 CCTV가 있을줄 알고 관리실에 연락을 했는데...
너무나 당당히 CCTV가 없다네요... ㅠㅠ
그러면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여기서 긇혔다는걸 어떻게 증명할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떨어져있는 페인트 조각을 보여줬더니 이번에 이 페인트가루가 이차꺼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주차타워에 CCTV가 없는거는 불법아니냐고 따지니.... 신축건물에는 무조건 달아야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은근히 사기꾼으로 몰아갈려고도 하더라구요...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할려고 했는데... 집에 와서도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담당자들이 처리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태도만 보여줬어도 이렇게 열받지는 않았을텐데 말이죠...
혹시 법적으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지금 구청이나 법적으로 알아봐서 신고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블박의 필요성을 느끼네요... ㅠㅠ 전면선팅을 해서 아직 안달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첫차인데... 고사라도 지내야 겠어요... ^^;;;
다른분들도 주차장 이용할시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 처럼 억울하게 당하시지 않게요....
아 그리고 저정도 상처면 도색을 다시 해야겠죠? ㅠㅠ
참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속상합니다... ㅠㅠ
저건 진짜 고의적인 테러네요...씁쓸합니다..테러 당해봤는데. 진짜 보통의 CCTV는 거의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도 사실 거의 무용 지물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용의자가 아니라 주차타워쪽에 청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주자장이라는 것이 일정액을 지불하고 차를 보관해 주는 서비스 개념이니
주차타워 쪽에 청구하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주차타워쪽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해주는 경우도 있던데..
가입하진 자동차 보험사와 연락해 보는쪽이 좋을것 같습니다.

박고 도망간 경우도 주차장 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아는 형님 차량을 그렇게 보상 받았습니다. 그 경우는 CCTV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어쨌거나 가해자 차량의 번호판은 판독이 불가능하더군요. 문제는 그 주차장으로 쓰는 자리에 보험을 안 들어놨습니다. -_-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뒤론 제법 반듯한 주차장을 찾게 되더군요 크음.
저건 정말 마음 먹고 테러한 것 같군요 ㅡ.ㅡ;;; 대체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도 국과수에 의뢰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걸 그 주차타워에서 순순히 인정하고 배상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쩝. 마음 잘 다스리기길 바래요.
출처 - 럭셔리투싼 박찬식님이 쓰신 글입니다.
링크는 안되어 게시하였습니다.
#######마트나 백화점등 대형주차장 주차중 사고난 사실을 알았을때..#############
한동안 여러 동호회 게시판에 떠돌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때 처리방법도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 우선 차량파손이 확인된다면 차량을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휴대폰 동영상이나 사진,
디지털카메라로 차량사고의 위치 및 사고부위, 주차상태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진을
열심히 찍으세요(많을수록 좋겠죠)
대형 주차장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주차장)이 있습니다. CCTV가 보통 설치되어
있는데요...보통 CCTV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를 했다거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발뺌을 합니다.
여기서 사고난 증거를 제시하라거나 주차장 관리팀에서는 자기는 모른다라는 식이죠...
사고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당당하셔야 합니다.
우선 주차하신 대형주차장의 사고가 명확하다면 출입구측 CCTV(주차장 들어오는 차를
찍는 CCTV)를 확인하시구요 사고난 부위가 CCTV에서 들어오는 내차에 모습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자료출처: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시말해서...내가 주차했던 대형주차장에서의 사고를 내가 증명하는 방법이 아닌...
주차장측에서 내차가 주차장에 들어오기전 사고난 부위가 원래 사고로 인해 파손된후
주차장에 들어왔다는걸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내가 CCTV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한것이 잘못이 아니라 ... 분명히 법적으로도 CCTV로 찍혀야 하는건데...안찍힌건 주차장 잘못이라는겁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는 파손된 내차를 수리는 해주지만... 렌트카 특약이 있지않다면
수리기간중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렌트카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이럴땐 렌트카 요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대형주차장은 대부분 직영시스템이 아닌 하청(용역)이지요...
이를테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신세계 백화점측에서 직접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만 따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이럴땐 주차장 관리업체와 그 상위 업체 양쪽에 사고처리와 렌트카까지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윗분이 올리신 글대로라면 CCTV가 없는 대형 주차장은 불법이 맞는건가요? 솔직히 CCTV만 있었으면 저런 실갱이도 필요없을텐데 말이죠... 지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구요! 주차장쪽에서 저한테 했던 어이없는 태도나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는게 기분이 나뻐서 신고라도 할 생각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저런 상상을 하고는 하는데 (당하는 입장) ...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글 또 올려주세요 !

아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사족인데 저도 전자랜드 주차장에 월주차하는 원효로근무자입니다.^^ 저랑 같은 주차장이실려나.. 저는 투섬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주차하거든요^^
처리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귀찮거나 보험사 연락하는게 싫어서 그런것이겠죠.
긁혀서 떨어진 것과 차체 페인트를 채취후 과학수사연구소 보내서 동일 페인트 임이 증명되면 증명하는데 든 비용과 수리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고 하면 꼬리를 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