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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마 생각지 못한게 하나 있었네요. 바로 저작권에 대해서인데요. 저 밑에 제 글을 보시면
몇몇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더군요. 정말 제가 생각 못한걸 가르켜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선 Stig 자서전 번역한건 저작권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좀더 알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들은 번역을 올려도 괜찮은건지 저도 알아볼테니까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괜히 차에 관한것을 써야하는데 괜히 이런것만 올리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한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이하 "A")가 갖고 있지만, 만일 그걸 출판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원래 권리사/대행사(이하 "B")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 그래서 만약 번역물을 누군가(이하 "C") 복제해서 출간하게 되면 그건 번역자("A")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음.. 말이 꼬인다.) 권리대행사("B")가 번역해서 출간한다고 해서 앞선 불법 번역물("A")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권리없이) 번역해서 출간한 행위("A")가 권리대행사("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수업때 배운내용대로라면....변역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나 번역본에 한해서입니다... 원작자처럼 사후 50년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원본에 관한 권리 혹은 위임이 없으니까 자칫 저작권법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상업적인 이용이 아닌이상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번역판을 내려는 출판사 혹은 영문원서를 수입대행하는 곳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걸어서 휘말리면 귀찮은 상황이 올수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로 책 한권을 다 번역하실거라면 출판사쪽과 상의해보시는건 어떨까도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영어로읽긴 너무 귀찮고 해서 번역본이 올라오길 바라지만... 선의로 올려주신게 귀찮은 송사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되거든요....ㅎㅎ
http://ask.nate.com/qna/view.html?n=3250769
좋은 답이 있어서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한줄요약) 국내에 권리사가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직접 지실 수 있습니다.
PS) 국내에 권리사가 없다면 재빨리 계약을 해보시는 것이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