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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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2011.03.09 18:24:46 (*.139.181.7)
법정 최고 속도가 100~110 정도이므로,
150키로로 달렸다, 200키로로 달렸다는 등의 표현 자체가 자신이 위법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후에 경찰에서 그것을 증거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글만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명 블로거나 시승전문기자분들의 기사에도 200키로로 달렸다는 글도 많거든요. ㅎ
신문에도 실린 신형 제네시스 시승기에도 200키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11.03.09 19:44:12 (*.125.250.101)
혹시 X00, Y00라고 표하는것이 타이어 속도기호가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W기호는 270Km/h, Y기호는 300Km/h를 표시하네요.
X라는 기호는 없네요. ㅋㅋㅋ
X영역이라면 1OO대, Y영역은 2OO영역인가요?
2011.03.09 20:40:38 (*.142.7.26)
가끔 기자, 경찰이 공도드래그, 폭주족?을 기사화, 혹은 단속하려고 보배드림, 카페, 등의 자료를 캡쳐한다는 얘길 들었슴다. 음모론일수 있지만 조심하는게 좋아서 대체로 아는 사람은 그리하는 걸로 알고있슴다. 일종의 암구어?인거죠. 경찰시 단속시 일반인이랑 기자를 동일시 취급하진 않을것같아요.
음...여튼...실정법위반일수도 있는 행위에 대한 표현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나름의 미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