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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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정식 업자에게 샀는데..
살 당시에는 몰랐지만, 구매후 센터에서 점검받다가 타이어가 찢어져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구매후 한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타이어 대금을 중고차 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1.03.18 14:15:44 (*.227.249.169)

오늘 산 (신품)타이어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당장 내일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당시 발견 못한 문제를 거론하기 전, '타이어'라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구매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무척 높다는 말씀이지요.
법적으로 어떨지는 이미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위에 김영진님께서그 문제가 구입 전의 문제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봅니다. 행여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진상손님'의 힘일테구요. ^^;
2011.03.18 12:40:05 (*.112.101.29)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차를 구입하면서 성능점검기록부 부본을 사인해서 가지고 있다면 엔진 및 구동계통에 대해서는 1개월 2000키로까지 보증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구입당시 발견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3년 6만키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매후 몇시간이 지났다던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한참 지났으면 그것이 원래부터 그랬는지 증명하는 것이 힘드니까요.
타이어 문제가 구매전 발생한 일인지 구매후 발생한 일인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말은 해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회의적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