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여차여차해서 hg그랜져를 일본에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서 등록한 차를 일본에 보내면 최장 어느 정도까지 일본에 있을수 있을까요?
옛날에 부모님 일본에 계실때 일본넘버 차를 한국에 가져온 적은 있는데 그 당시 기억으론 15일 정도 한국에서 탄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반대일 경우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비자는 3개월이니까 3개월까지는 가능할까요? 보험 등 비용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안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본에 도착해서 보험가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책임보험같은건 의무로 들어야하고 그 이상 보험은 문의해서 따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어가 잘 되신다면 큰 무리는 없겠구요. 만약 일본어가 안된다면 지인을 통해 미리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상 섬나라라서 그 부분을 빼먹은거 같기도 하구요. 미국같은경우엔 멕시코에서 사고는 안된다 캐나다는 된다등의 언급이 있는데 한국은 대한민국과 그 부속도서라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아마도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뭏튼 일본에서 책임보험(대물,대인은 당연히 일본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겠죠)은 들어주니 작은사고는 큰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시반출입 최대 허용기간은 1년입니다. "자동차 일시반출입"으로 녹색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정보들이 좀 나옵니다. ^^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여야 하고, 차와 운전자가 함께 출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