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떳떳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를 좋아하는 마음에 무심코 장착한 아이템인데 불법이라고 단속을 당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도 99년 경에 슈마에 80W 짜리 램프를 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대향차가 쌍라이트로 어필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더군요.
그 이후 순정 55W로 다시 돌리고 조사각도 조정했습니다.

비록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내 차에 장착한 아이템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이용할 때도 타인을 배려하면서 깜빡이도 잘 넣고 흐름에 맞게 운행해야하듯, 내 차에 장착하는 설치물 역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겠지요.
자동차 사고는 단독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나 주변 운전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더욱 그렇습니다.
최저 차고 제한은 도로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을 피하기 위한 규정 같고요.
스커트 장착 등으로 최저 지상고가 낮아지면 작은 장애물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될 확율이 높고 그런 경우 주변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써스펜션 변경으로 차고를 낮추는 경우엔 최홍준 님께서 지적하셨듯 범퍼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대차 충돌시 범퍼 밑으로 들어가버릴 수 있어서 상호간에 위험합니다.( 충돌한 차는 전복 위험,  참고로 트럭에도 추돌 사고를 고려해 후방 범퍼 높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시 차량 밑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방 범퍼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속 방지턱( 높이 10cm )에 의한 차량 손상 방지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우리나라가 교통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이니까 안전을 위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포일러가 철제로 되어 있다면 사고 등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면 후속 차량에게는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본넷을 이격시키는 장치는 사고시 본넷이 접히지 않고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밀고 들어올 확율이 커집니다.
사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액, 엔진 오일 체크 등 자가 차량 정비 역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 했는지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뿐이죠.
이런 규제는 나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차의 적정 공기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고속도로 규정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60% 이상이 타이어 파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타이어 점검 소홀이나 공기압이 적어서..)

적절치 않은 HID는 야간 운전시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HID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휘도 램프를  달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더군요.
적절치 않은 HID는 대향차건 전방차건 안전운전을 방해하며, 그런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실제로 시력이 손상 됩니다.
몇 해 전에 불법 개조 HID가 늘어나서 염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지 줄어들 기미가 없죠.
경찰의 단속이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태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고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운전자에게 실례입니다.
수신호하려는 것이 아니면 말이죠.
그런데 재까지 털어대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런 짓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으니 의식이 후진국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요새는 버스까지 고휘도 램프를 끼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장이 많지요.
버스의 경우 차량 번호( 노선 번호도 관계 없음)와 구체적 시간과 위치를 시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시정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노선이 거의가 그런 상태라 개인을 지적하기는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번호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신고한다면서 근무시간에는 자꾸 잊어먹네요.
밤이 되어야 생각난다는......- -;

내 편리를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잘잘못을 구분하는 법이나 규제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높은 분들께서 능력이 안되니.... 민초들 부터가 스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 정서를 만들어야 하겠고, 그렇게 되어야 매니아들도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할 뿐 비난하려는 마음은 아니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 불법개조]  2007년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
>
>1.  HID (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주의)
>
>
>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
>4. 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랙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 (HID설치 하신분 해당)
>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 조심하여야 할듯)
>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