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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7,47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떳떳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를 좋아하는 마음에 무심코 장착한 아이템인데 불법이라고 단속을 당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도 99년 경에 슈마에 80W 짜리 램프를 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대향차가 쌍라이트로 어필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더군요.
그 이후 순정 55W로 다시 돌리고 조사각도 조정했습니다.
비록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내 차에 장착한 아이템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이용할 때도 타인을 배려하면서 깜빡이도 잘 넣고 흐름에 맞게 운행해야하듯, 내 차에 장착하는 설치물 역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겠지요.
자동차 사고는 단독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나 주변 운전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더욱 그렇습니다.
최저 차고 제한은 도로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을 피하기 위한 규정 같고요.
스커트 장착 등으로 최저 지상고가 낮아지면 작은 장애물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될 확율이 높고 그런 경우 주변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써스펜션 변경으로 차고를 낮추는 경우엔 최홍준 님께서 지적하셨듯 범퍼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대차 충돌시 범퍼 밑으로 들어가버릴 수 있어서 상호간에 위험합니다.( 충돌한 차는 전복 위험, 참고로 트럭에도 추돌 사고를 고려해 후방 범퍼 높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시 차량 밑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방 범퍼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속 방지턱( 높이 10cm )에 의한 차량 손상 방지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우리나라가 교통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이니까 안전을 위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포일러가 철제로 되어 있다면 사고 등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면 후속 차량에게는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본넷을 이격시키는 장치는 사고시 본넷이 접히지 않고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밀고 들어올 확율이 커집니다.
사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액, 엔진 오일 체크 등 자가 차량 정비 역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 했는지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뿐이죠.
이런 규제는 나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차의 적정 공기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고속도로 규정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60% 이상이 타이어 파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타이어 점검 소홀이나 공기압이 적어서..)
적절치 않은 HID는 야간 운전시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HID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휘도 램프를 달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더군요.
적절치 않은 HID는 대향차건 전방차건 안전운전을 방해하며, 그런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실제로 시력이 손상 됩니다.
몇 해 전에 불법 개조 HID가 늘어나서 염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지 줄어들 기미가 없죠.
경찰의 단속이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태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고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운전자에게 실례입니다.
수신호하려는 것이 아니면 말이죠.
그런데 재까지 털어대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런 짓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으니 의식이 후진국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요새는 버스까지 고휘도 램프를 끼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장이 많지요.
버스의 경우 차량 번호( 노선 번호도 관계 없음)와 구체적 시간과 위치를 시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시정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노선이 거의가 그런 상태라 개인을 지적하기는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번호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신고한다면서 근무시간에는 자꾸 잊어먹네요.
밤이 되어야 생각난다는......- -;
내 편리를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잘잘못을 구분하는 법이나 규제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높은 분들께서 능력이 안되니.... 민초들 부터가 스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 정서를 만들어야 하겠고, 그렇게 되어야 매니아들도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할 뿐 비난하려는 마음은 아니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 불법개조] 2007년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
>
>1. HID (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주의)
>
>
>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
>4. 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랙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 (HID설치 하신분 해당)
>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 조심하여야 할듯)
>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
저 역시도 떳떳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를 좋아하는 마음에 무심코 장착한 아이템인데 불법이라고 단속을 당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도 99년 경에 슈마에 80W 짜리 램프를 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대향차가 쌍라이트로 어필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더군요.
그 이후 순정 55W로 다시 돌리고 조사각도 조정했습니다.
비록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내 차에 장착한 아이템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이용할 때도 타인을 배려하면서 깜빡이도 잘 넣고 흐름에 맞게 운행해야하듯, 내 차에 장착하는 설치물 역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겠지요.
자동차 사고는 단독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나 주변 운전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더욱 그렇습니다.
최저 차고 제한은 도로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을 피하기 위한 규정 같고요.
스커트 장착 등으로 최저 지상고가 낮아지면 작은 장애물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될 확율이 높고 그런 경우 주변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써스펜션 변경으로 차고를 낮추는 경우엔 최홍준 님께서 지적하셨듯 범퍼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대차 충돌시 범퍼 밑으로 들어가버릴 수 있어서 상호간에 위험합니다.( 충돌한 차는 전복 위험, 참고로 트럭에도 추돌 사고를 고려해 후방 범퍼 높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시 차량 밑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방 범퍼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속 방지턱( 높이 10cm )에 의한 차량 손상 방지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우리나라가 교통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이니까 안전을 위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포일러가 철제로 되어 있다면 사고 등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면 후속 차량에게는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본넷을 이격시키는 장치는 사고시 본넷이 접히지 않고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밀고 들어올 확율이 커집니다.
사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액, 엔진 오일 체크 등 자가 차량 정비 역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 했는지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뿐이죠.
이런 규제는 나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차의 적정 공기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고속도로 규정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60% 이상이 타이어 파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타이어 점검 소홀이나 공기압이 적어서..)
적절치 않은 HID는 야간 운전시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HID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휘도 램프를 달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더군요.
적절치 않은 HID는 대향차건 전방차건 안전운전을 방해하며, 그런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실제로 시력이 손상 됩니다.
몇 해 전에 불법 개조 HID가 늘어나서 염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지 줄어들 기미가 없죠.
경찰의 단속이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태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고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운전자에게 실례입니다.
수신호하려는 것이 아니면 말이죠.
그런데 재까지 털어대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런 짓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으니 의식이 후진국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요새는 버스까지 고휘도 램프를 끼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장이 많지요.
버스의 경우 차량 번호( 노선 번호도 관계 없음)와 구체적 시간과 위치를 시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시정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노선이 거의가 그런 상태라 개인을 지적하기는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번호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신고한다면서 근무시간에는 자꾸 잊어먹네요.
밤이 되어야 생각난다는......- -;
내 편리를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잘잘못을 구분하는 법이나 규제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높은 분들께서 능력이 안되니.... 민초들 부터가 스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 정서를 만들어야 하겠고, 그렇게 되어야 매니아들도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할 뿐 비난하려는 마음은 아니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 불법개조] 2007년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
>
>1. HID (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주의)
>
>
>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
>4. 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랙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 (HID설치 하신분 해당)
>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 조심하여야 할듯)
>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
2007.10.10 11:19:19 (*.127.196.140)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긴하죠 ^^
이런분들이 많아져서 민원이 올라오면 제재가 가해지고 또 엉뚱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분들이 많아져서 민원이 올라오면 제재가 가해지고 또 엉뚱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2007.10.10 11:44:05 (*.73.37.26)

이런 단속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장착한 아이템이 아니며(하지만 실제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임), 둘째는 당국이 계몽은 않고 규제만 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편의주의가 심각합니다.
교통 당국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룰을 알려주는 것이 항상 먼저인데도 그냥 불법이니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애꿎은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죠.
규제를 한다면 규제의 근거를 알리고 계몽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할 이유를 못 느낀다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단속할 때 마다 개개인을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TV나 매체를 통해서 왜 그런 규제를 하는지 알려야죠.
그 많은 과태료 수입으로 뭐한답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 재투자를 해야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편리하게 카메라 대수나 늘리고 있겠죠.
안전 운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교통 방송의 거북이 운전 캠페인이나 깜빡 깜빡 캠페인을 보면 알 수 있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성해야합니다.
법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운용을 잘 해야지.
사실 편의주의가 심각합니다.
교통 당국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룰을 알려주는 것이 항상 먼저인데도 그냥 불법이니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애꿎은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죠.
규제를 한다면 규제의 근거를 알리고 계몽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할 이유를 못 느낀다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단속할 때 마다 개개인을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TV나 매체를 통해서 왜 그런 규제를 하는지 알려야죠.
그 많은 과태료 수입으로 뭐한답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 재투자를 해야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편리하게 카메라 대수나 늘리고 있겠죠.
안전 운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교통 방송의 거북이 운전 캠페인이나 깜빡 깜빡 캠페인을 보면 알 수 있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성해야합니다.
법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운용을 잘 해야지.
2007.10.10 12:28:22 (*.61.17.33)

경석님 말씀을 들으며... 그래.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후진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탄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계몽이나 선도보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부터 해 나가는 방식도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길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종 매체등을 통해서 계몽, 선도 해 나가면 조금씩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주 쉬운 예로...
브레이크등이 나간 채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세워서 알려준다거나...
(외국의 경우 단속대상인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번에 저는... 브레이크등이 나간줄도 모르고 주행하던 경찰차에게... 브레이크등 나갔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는...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후진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탄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계몽이나 선도보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부터 해 나가는 방식도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길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종 매체등을 통해서 계몽, 선도 해 나가면 조금씩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주 쉬운 예로...
브레이크등이 나간 채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세워서 알려준다거나...
(외국의 경우 단속대상인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번에 저는... 브레이크등이 나간줄도 모르고 주행하던 경찰차에게... 브레이크등 나갔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는... --;;;
2007.10.10 13:17:33 (*.73.37.26)

사실 저부터 잘 해야하는데 스스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류의 글을 올릴 때마다 참 머쓱합니다.
" 자기는 얼마나 법규를 잘 지키고 잘 났길래 감히 훈계하느냐."고 훈계로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지요.
최남규 님께서 오해없이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 자기는 얼마나 법규를 잘 지키고 잘 났길래 감히 훈계하느냐."고 훈계로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지요.
최남규 님께서 오해없이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2007.10.10 14:02:29 (*.210.165.48)

이경석님의 의견에 200% 공감합니다만....,
저는 이런류의 단속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업계종사자라서가 아니라
그런류의 공무원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또한 자신의 책임이 어느정도라도 들어가는 사안이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 때문에 관계법령도 허술하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그런 행태가 너무 싫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 자동차과교수님들과 몇몇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구체적인 행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진정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건 무소식과 관할이 아니다
우리영역이 아니다 다른부서 소관이다 이런류의 답변 건교부에서 지명한곳
가서 서류제출하니 거기선는 건교부 관할이다 이러는 공무원들
결국 계몽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불확실한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는게 현실인 국내실정에서는 짜증만 납니다. 머 제차는
걸릴것이 없어서 무관합니다만 그런식의 단속을 보면 공무원들 때문에
먼저 짜증이 납니다. 꽤나 유명한 자동차과 교수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개탄하던 모습을 본게 벌써 5년전이군요 그 이후로도 달라진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류의 단속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업계종사자라서가 아니라
그런류의 공무원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또한 자신의 책임이 어느정도라도 들어가는 사안이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 때문에 관계법령도 허술하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그런 행태가 너무 싫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 자동차과교수님들과 몇몇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구체적인 행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진정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건 무소식과 관할이 아니다
우리영역이 아니다 다른부서 소관이다 이런류의 답변 건교부에서 지명한곳
가서 서류제출하니 거기선는 건교부 관할이다 이러는 공무원들
결국 계몽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불확실한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는게 현실인 국내실정에서는 짜증만 납니다. 머 제차는
걸릴것이 없어서 무관합니다만 그런식의 단속을 보면 공무원들 때문에
먼저 짜증이 납니다. 꽤나 유명한 자동차과 교수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개탄하던 모습을 본게 벌써 5년전이군요 그 이후로도 달라진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2007.10.10 16:42:46 (*.162.85.85)
이경석님의 좋은 글 공감합니다.
단속보다 계몽이나 계도가 좋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엄정한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일관적이고 공정한 단속 말이지요.
양상규님의 말씀처럼 허술한 법령에 제멋대로인 고무줄 단속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과 타인에 불편을 주고 사고를 야기하는 요인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겁니다. 안전에 관한 한 개인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의무가 우선일테니 말입니다.
괴물같은 과속방지턱, 엉터리 신호체계와 교통 표지판, 엉망인 도로운용, 원칙도 뭐도 없는 무대뽀 도로공사(工事), 군데군데 움푹 패인 도로, 간선도로에서 120km/h로 달리는 쓰레기차와 중장비트럭, 머플러에서 먹물을 내뿜는 차들... 생각하면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맘으로, 언제나 즐겁게 운전했으면 좋겠네요.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말이죠. ^^
단속보다 계몽이나 계도가 좋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엄정한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일관적이고 공정한 단속 말이지요.
양상규님의 말씀처럼 허술한 법령에 제멋대로인 고무줄 단속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과 타인에 불편을 주고 사고를 야기하는 요인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겁니다. 안전에 관한 한 개인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의무가 우선일테니 말입니다.
괴물같은 과속방지턱, 엉터리 신호체계와 교통 표지판, 엉망인 도로운용, 원칙도 뭐도 없는 무대뽀 도로공사(工事), 군데군데 움푹 패인 도로, 간선도로에서 120km/h로 달리는 쓰레기차와 중장비트럭, 머플러에서 먹물을 내뿜는 차들... 생각하면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맘으로, 언제나 즐겁게 운전했으면 좋겠네요.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말이죠. ^^
2007.10.10 17:01:59 (*.219.0.69)

98년인가 99년에 교통안전공단 담당자를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경찰청에서 건교부로 보낸 질의서로 인해 공단에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처음 튜닝의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고의 변경이 생기지 않는 서스펜션 개조, 차 길이와 높이의 변화가 없는 범퍼 형상 변경 등은 불법이 아님이 처음 정해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번거로운 구조변경 제도가 공단 안에서 모두 해결되도록 개정되었지요. 예전에는 구청에 신청서 내서 승인 받으면 공단가서 다시 구조변경 검사 신청하고.. 복잡했드랬습니다.
그 후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기준의 교육과 계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죠. 매년 4월과 10월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단속 기준이 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분명히 단속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건교부로 보낸 질의서로 인해 공단에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처음 튜닝의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고의 변경이 생기지 않는 서스펜션 개조, 차 길이와 높이의 변화가 없는 범퍼 형상 변경 등은 불법이 아님이 처음 정해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번거로운 구조변경 제도가 공단 안에서 모두 해결되도록 개정되었지요. 예전에는 구청에 신청서 내서 승인 받으면 공단가서 다시 구조변경 검사 신청하고.. 복잡했드랬습니다.
그 후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기준의 교육과 계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죠. 매년 4월과 10월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단속 기준이 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분명히 단속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