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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27009013&wlog_sub=svt_003
방금 인터넷 기사에서 접했는데요,
과속 관련한 기준이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존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앞으로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어선 과속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를테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과속 기준은 현재 20㎞/h 이하(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h 초과(6만원, 15점), 40㎞/h 이상 초과(9만원, 30점) 등 3단계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과속해도 한 번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
라고 합니다.
고정식이야 네비로 피한다지만,
이동식은 걱정되네요.
특히 테드에는 고속으로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조심하시라고 올려봅니다.
하이패스에서 단속당하면 한방에 훅 가겠네요.....ㅎㅎ
단속하는데가 별로 없는지 단속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때보다 차들 속도가 많이 빨라졌던데요....

어차피 현장단속되는 것 아니면 대부분 과태료로 전환해서 내니까 면허취소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고벌금은 12만원 + 1만원해서 13만원이 되겠군요. 몇년전만해도 최고벌금이 7만원이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처럼 카메라로 단속한 경우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로 부과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일차로 차주를 운전자로 보고 고지서 발부하고 만약에 특별한 반론이 없다면 그대로 벌점과 벌금을 차주에게 부과하고 만약에 반론이 있다면 실제 운전한 사람을 밝히라고 해야겠지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기차를 빌려주지는 않을테니 도난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운전했는지 차주는 알고 있겠지요.
허점 많은 법은 있으나 마나이고 오히려 정부의 공권력을 비웃는 습관만 들게 만들 뿐입니다.
근데 저거 언제부터 시행하는건가요?? 바로 시행인가요? 뭐 아마도 기간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로 가겠지요.
허점 많은 법이 아니라 세수확보 라고 해야겠지만...
지어놓은 이동식 집(^^)들 볼 때마다 철렁하는데..
북한산 송추IC에서 은평뉴타운 방면 놀랄만큼 많이 생긴 것을 최근 목격했습니다.
등산 다녀오시는 길 조심하셔요~ 60km 이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