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며칠 전 와이프가 골목길 같은 곳에서 대향 차량을 후진으로 피하다가 주차 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선이 흰색 점선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차 위반으로 과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주차가 가능한 흰색 점선이라고 했다네요(보험사 사고 담당자가 알아봤답니다)
그 골목길에 주차 구획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유독 거기만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음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 남겨 봅니다.

저희 동네 대형 주차장 같은 곳에서 종종 보는 일들이네요. 불법이든 아니든 주차된 차를 파손시킨 것은 와이프 분의 잘못이니 그 부분은 100% 책임지셔야 하구요, 불법주차하신 분은 그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을 내시면 되겠네요. 다만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명확히 인과관계가 드러나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과실 비율을 사이좋게 나누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어떤 분께서 담옆에 일열주차를 시켜놓은 자신의 차를 아주머니께서 후진하다
박으셨는데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두었다고 100프로 변상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불법주차로 간주하여 본인도 부담을 물었다고 하네요..
그후로 길에 세울떄는 주차선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도 과실 인정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한 경험도 있고요. (범퍼를 아주 슬쩍 스쳐서 도색해 주기로 했는데, 범퍼 레일을 포함한 교환을 요구해서 대물처리 과정에서 불법 주차 과실을 요구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위에 불법주차나 정지중 차량은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예를 들어 블라인드 코너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난 경우로 가정해 보시면.. 그런 경우도 과실이 발생안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니, 많은 분들이 잘 못 생각을 하고 계셨던거 같군요.
저도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
한가지 아쉬운 점은, 블라인드 코너를 예로 드신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을 쓰신 회원님께서 문제가 발생한 지점의 사진까지 올려 주신 상황인지라,
'과실이 100%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선 아마도,
"일반적인" 길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진상의 길 역시 큰 특징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불법주차 구간은 아니구요.)
여튼, 종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면,
블라인드 코너는 물론이요, 일반적인 길에서도 '불법주차'에 해당하면 과실이 인정이 될 것이니,
주차할 때 신경을 좀 더 써야할 것 같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네요. ^^;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입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좁은 주차공간 탓에 평행 주차를 하였었는데, 과실 10%인정 받았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차량 사고에 관해서는 밤이냐 낮이냐 또 밤이면 가로등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에 따라 과실이 10~20%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당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교행해야 할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를 한 저녁 시간에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주차 구획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사 차량도 직원이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그것도 음주 뺑소니 차량에 받혔었는데 상대방을 다행히 잡았으나, 과실 20% 물었던 경험도 있네요. ^^;
외람된 말씀이지만 불법주차로 세워놨다해도 지나가던차가 후진으로 접촉해서
불법주차과실잇으니 10%는 니가 물어내라 하고 요구한다면 상대방측에서도 참 억울할것같다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