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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6시쯤 여의도에서 제 앞을 잔잔한 배기음과 함께 지나가는 콜벳을 봤는데,
강남 폭주사건으로 여기저기 시끄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콜벳이었습니다.
눈을 부빌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카쇼에서 봐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뉴스에 폭주사건으로 나오면서 차량은 압수되었다고 들었는데,
제 눈 앞에 있으니 놀랬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이 이곳 소속이기도 해서... 그 차량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악의로 "저 차 왜 굴러다니는거야!!" 이런 감정은 없습니다.^^)
경찰에 압수되어도 다시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도 주차장 한켠에서 장기투숙(?)하고 있지 않은것 같아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멋지고 좋은 차는 공도에서 계속 달려줘야된다는... 안구정화를 위해서라도... ^^)
한편으론 낙인이 찍힌 듯 한 그 차량을 그대로 타고 다니기에는 운전자분이 조금 껄끄러운 상황을 경험하실 가능성도 보이네요...

직접 집앞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행스타일은 사람 한둘쯤 치고지나가도 상관없다는식의 과격한 주행이더군요..
참고로 저 콜벳이 지나가던 도로는 잠실 아파트들과 잠실한강 사잇길입니다
많은 가족들(어린이포함) 자전거와 산책을 위해 차량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길입니다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가 아파트에 있는 여러입구에 툭툭 튀어나와서 가끔 신호위반하는 택시들,차량들과
접촉사고가 자주있습니다..그길에서 드리프트라뇨?? 아..배기음이 매우 크니..차가 온다는 신호는 미리 줄순있겠네요
그런 운행을 일삼다가 법적제제를 한번 받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로 용서를요???

차주는 처분을 받았고, 차야 어떻게든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임대되었거나해서
다닐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불필요한 낙인찍기는 아닌가 우려됩니다.

차주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었을텐데요.
차야 얼마든지 운행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운전자와 차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 면허가 취소라니 가족이나 지인이 타고 다니거나 타인에게 판매했을수도 있겠네요.
튀는 차량이라 도색안하고는 못타겠다 싶었는데 그대로 다니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