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큰일이 났습니다.
어제 휴가 갔다는 글을 올렸는데, 전주에서 여수로 왔습니다. 일요일날...
근데 태풍 무이파 때문에 묵은 호텔쪽에 비가 너무 와서 손쓸틈도 없이 지하주차장이 완전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는 자차 보험은 들어 있지 않은상태이고, 사장은 보험에 들어 놨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내려갔을때는 이미 허리까지 물이 찬 상태 였습니다.
이거 보상을 어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차 만들면서 5백만원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는데...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쪽 방면에 잘 아시는 회원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르르 떨고만 있습니다.
이제 좀 탈만해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도와 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일단 상식적인 생각을 적습니다. 일단 자차보험이 없으시다니 가능한 보상은 오직 호텔 주차장에 걸린 보험으로 가능할 것 같네요. 주차장 보험이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손상까지 포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강남 모 빌딩 주차장에서 수해로 그 안의 차값 다 보상해줬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 벽을 높이 쌓았다는 그 사진) 이 때 보험사 쪽에서는 그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할 것 같네요. 다만 여기서 그 잔존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는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다른지, 이전에 제 지인이 사고 났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으셨다라고요. (한국에도 미국의 KBB나 Nadaguides같은, 차량 가치를 산출하는 사이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에 투자된 500만원은... 그 호텔 주차장 보험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사항이겠지만요,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500만원 투자에 대한 영수증/관련 서류 일체가 있어야 겠죠.)

17일 입원 18일 수술 이후 4개월간 재활이라 제가 손을 대지는 못할 것 같구요 일딴 주변분들께 도움 요청 해놨으니 유선상으로 연락 드릴께요

이런 보험처리라도 복잡할것 같은데요...민사로 마무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저도 자차 미등록(국산차여도 차령이 15년이 넘어가니 거의 심한 사고시 폐차하려고 합니다..)으로 7년차 이지만...
차급이 10년이하라면 자차가 나은것 같은데...별로 도움이 안되네요...
주변 자동차보험사고 처리반쪽 의견도... 민사로 정리를 하는데요...
형.. ㅠㅠㅠ 어쩌죠?? 제가 마음이 아프군요 ... 도움 글 아니라 죄송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