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추진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