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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퍼왔습니다.
다른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차량 거리에 따라서 보험료.세금이 달라지면
정기 검사할 때 미터기 검사해서 기록하는 건가요?
기름값 올리면 될 것을 먼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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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revie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2/2011082201183.html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olleh~~~~
실현 여부를 떠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정하기도 하는구나 싶습니다.^^
3천km 타는 차와 3만km 타는 차가 보험료가 같은건 좀 비합리적이란 생각이었는데...ㅋㅋ
세금까지 연동하는 건 좀 어려워보이지만.....보험료는 미국에도 선례가 있으니 가능하겠네요~~~
제대로 시행될 수만 있다면 보험제도에 있어선 요일운행제 보다 합리적이고,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카드와 주유카드를 일원화하여 주유할 때 마다 각자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주행거리 단계별 보험료를 일단 납부하고 사후 주행거리 확정시 보험료를 정산하는 등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면 불필요한 주행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아울러 평균주행 속도도 빨리질 것이며 사고도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및 불법 주유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제도가 탄생되었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차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행거리 적은 차를 깎아주기보다 주행거리 많은 차에 할증시켜 전체적인 보험료매출은 올라가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정기 검사시에 적산거리 기록하는걸로 기억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