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테드회원님들께 급하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얼마전 이곳 장터에도 게시글을 올렸고 다른 중고 장터(하이튜닝)을 통해서
제가 장착하던 18인치 휠을 8월 5일날 제가 일하는 사무실 앞에서 직거래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이 지난 8월 11일 오전에 구매자가 전화가 와서는 뜬금없이 휠 자체가 첨부터 제조불량이니
휠을 반품해달라고 합니다...ㅡㅡ;; 그래서 전날 철야하고 삼실 책상앞에서 졸고 있던 중이라 몸도 너무
피곤하고 일일히 대응하는것도 귀찮고해서 사정 들어보고 네 그러세요 가지고 오시면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난 휠 가격만 못받는다 여태 자기가 쓴 시간, 공임, 주유비까지 다 보상을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군요...
제가 무슨 업자냐고 내가 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휠(타이어프로 이태원점에서 발란스 잘만 마추고 다니던 휠입니다)
이고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난 지금도 아무런 군말없이 반품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쓴 돈까지 다 보상안해주면 사기로
신고해버린다고 해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또 전화가 오네요.. 자기가 낄 휠이 당장 없으니 이 휠 수리해서 쓸테니
수리비를 줄 수 있냐고 합니다...ㅡㅡ;;
아니 휠자체가 제조불량이라고 발란스가 안 나온다고 하더만 왠 수리입니까????
그래서휠가격 이외는 못준다 그냥 가지고 와라 했더니 또 공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신고한다고 하더만 뚝 끊고는 조금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휠빼는 공임만 달라네요....ㅡㅡ;; 그리고 휠은 못 가져다 주니 가지고 가던가 택배나 화물로 받으랍니다.
안그럼 자기는 시간 많으니 민사로 걸겠다고...
암튼 그래서 다 무시하고 알아서 해라 일주일 지난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른다 난 잘 쓰던 휠이다
소송을 걸던가 말던가 난 모른다라고 일단 끝냈죠.
그런데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사무실로 옵니다. 뭐지.. 하고 받고 보니 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ㅡㅡ;;
휠 원금 25만원에 공임, 주유비 23만원 8월5일부터 소송 끝날때까지 보관료 일일 1만원씩 지급하라고 합니다... 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서로 소모전인건 알겠는데 어떻게 든지 패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야 고수님들이 많은 테드 회원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적은 첨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ㅡㅜ

구매자 분이 어디선가 재미를 좀 보신것 같네요. 민사로 바로 나오는 것 보니까요.
1. 답변서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도 없고 재판당일 출석도 안하면 의제자백이 되어 구매자 주장이 모두 인정됩니다.
2. 구매자는 중고 물품인줄 알고 직접 보고 구매했으며, 물건에 하자 없음을 알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3. 재판에 있어서 손해는 구체적인 손해이어야 합니다. 위의 구매자 청구중에서 휠값을 제외한 금액, 특히나 주유비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손해로 입증하기 힙듭니다.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맞고소 보다는 몇번정도 반박하는 서면또는 출석으로 마무리되고 돈이 오고가는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판사들이 이런건은 기계적으로 처리합니다. 워낙 이런 건이 많아서요. 답변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한페이지내로 작성하세요. 중요한 내용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넣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매자가 휠의 상태을 알고 구입한것이지요. 직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아 볼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물건의 하자를 모르고 구매한 구매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며, 민사상으로 과실상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품을 받으실 거면 휠바라란스를 같이 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반품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동안 구매자가 고의로 휠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느긋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준비해야 할 일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저리 소장에 있는 팩스 번호 하나 가지고 검색해보니(무서운 구글..ㅡㅡ;;) 상대방이 음료 도소매를 하는 자영업자 더군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동차 용품 중고거래로 한번 재미를 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이튜닝 중고장터에도 거래내역이 생각외로 많네요 주로 중고 휠/타이어 위주로요 수입,국산순정, 사제 가리지 않고 한대분도 아니고 두짝 한짝씩도 파는걸 보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닌 듯 보이더군요... 아마 보통은 아닐듯 합니다... 힘든 싸움이겠지만 말씀하신데로 느긋하게 하나하나 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암튼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가지고 2년동안 소송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천을 10여년전에 빌렸다가 바로 상환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받은적이 없다고 소송을 걸더군요.
다행이 천짜리는 영수증을 찾아서 재판정에서 보여줬더니 이제는 다시 천만원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2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승소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길바랍니다.
꼭 본때를 보여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