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 사라지고...

태백도 너무 멀고...

문막은 너무 좁고 짧고...(벌써 건방이.. ^^;;)

마지막 기대는 심정으로 용인 서킷 주행을 위한 라이센스를 따 보려 했습니다.


이래 저래 규제(서킷측에서는 안전을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 합니다.)때문에

많은 아마추어 레이서 분들의 마음이 용인에서 떠나시는것 같고


그나마 시즌 중에 주말에 거의 빈틈없이 시합 일정이 잡혀 있어서

라이센스 취득 후 한번도 가지 못하시고 장롱속에서 썩히다가

기간 종료 되었다는 분도 주위에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나마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이나 놀이 시설을 새로 짓지 않은 것만해도

다행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각설하고..

그동안 선팅 제거나 4점식 벨트.. 슈트 착용, 헬멧 착용 등에 관하여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터인데

새롭게 스포츠 주행이나 일반 스포츠 주행에 대하여 추가된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경기에 대한 규칙은 각 경기 주관사의 규정집을 따르면 되지만

아래 사항은 에버랜드에서 연습주행을 할 경우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1. 추후 오토바이용 헬멧의 착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 자동차용으로 나온 헬멧만 착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 소화기의 경우 환경 문제 때문에 하론 소화기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 분말로 나온 3.3kg 소화기만 사용 가능하다고.. (1월부터 각종 규정집에 실려 있다네요..)

3.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레이싱 슈트도 방염 재질로 된 슈트만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네요.
(이미 스포츠 주행시는 방염 슈트는 적용되는 사항이구요.. 일반 스포츠 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는거죠.)

4. 하드탑을 장착하지 않은 소프트탑 차량의 경우 연습주행 불허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소프트탑 안쪽에 롤케이지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연습주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바뀐 사항이 아니고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인것 같습니다.)

5. 소음 규정이 100dB인데 측정 방법이  배기구에서15도 정도 틀어진 각도에서  30cm 거리로
측정(6000rpm)한다고..  

포르쉐등의 후륜??(아마도 MR이나 RR을 말하신듯..)차량은 7% 여유를 주어서 107dB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 규정(하론 소화기 허용, 일반 스포츠 주행시 비 방염재질 수트 허용)과

이제껏 명시 되어있지 않아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사항(오토바이용 헬멧 사용)에

맞추어 준비를 했던(하론소화기, 헬멧 이미 구입..) 저 같은 경우는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수트는 큰맘 먹고 방염 재질로 질러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헬멧이나 소화기는 어느 정도 기간(??)후 교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고

수트 구입하실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급적이면 방염 재질로 구입하라고 교육 현장에서 코멘트는 하시지만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저리 주러리 적어 봤습니다.



안전을 최 우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

막상 사고가 나면 스피드웨이 측에 소송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여러가지 규정이 생기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시행 전 충분히 공지를 하고 헬멧이나 수트를 구할수 있도록 넉넉한 기간을 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