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요일 저녁 무렵 경기도 광주를 가기 위하여 일산에서 새로 개통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별내I.C전 터널 입구에서 도로에 떨어진 철사(철근) 종류와 앞범퍼가 부딫쳐서 앞범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80km정도였고....4차선 가장자리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터널 전이라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도로라 부딫치고 터널을 통과후 별내 I.C를 나와서 확인을 하니 범퍼와 시그널등이 파손이 되었더군요...범퍼는 교환을 할 정도로...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도로 관리인을 부르고 도로순찰대가 와서 파손 사진을 찍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여 그냥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월요일 도로공사에서 연락이 온 내용은......
시설물이 아닌 다른차량에 의한 낙하물은 보상이 안된다는군요...헉.
그래서 도로관리가 안된것 아니냐 했더니 끝까지 안된다고 해서..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해보니...반반이라고 하더군요....
보험으로 자차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할 수 있으나...100%는 아니고 반정도 나온다는 말에..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 싸게? 구해서 장착을 하게 되었는데..그래도 15만원돈이 깨지는군요...

결론은 도로의 시설물이 아닌 파인도로나..가드레일등..으로 인한 파손은 보상을 받아도
도로에 떨어진 다른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차량의 파손은 배상이 어렵다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로의 낙하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떨어트린 차량을 잡으면 되지만..
이미 떨어져 있는 물건의 주인을 찾기란 힘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