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네비게이션이나 하이패스 같은 전면유리 부착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는 관계당국 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려다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내비 전면 유리창 가운데에 붙이고 다닙니다만 사용하지 않을 땐 가급적 떼어 놓습니다. )
"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하고......" 에서 내비게이션은  '탐지용 장치'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등'에 해당하는 거겠죠.
'탐지'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비게이션은 기존에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카메라가 설치된(설치 되었던) 위치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입력했다가 그 곳을 지날 때 실제 카메라의 유무와 무관하게 알려주는 것이므로 탐지용 장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바꾸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정식 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 위치가 바뀌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과속을 부추길 용도라기 보다는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 구간도 알려주고 과속 경고도 해주죠.
그런데, 이 것을 과속을 위해 이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무론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네비게이션 단속이 아니라 단속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겠지요. 카메라 위치를 자주 옮기거나, 현장 단속을 하거나......
과속 카메라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것을 막겠다? - 안전운전을 저해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적발보다는 사고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하겠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정식 카메라는 위험 구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설치해야하며, 이동식은 수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단속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죄를 물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야 뻔한 범인을 두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지만 반대로 심증만으로 억울하게 처벌된 경우도 있고 근래 보도도 되고 있죠( 후자가 권력 기관의 횡포로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면 공권력의 부패, 행정 기관의 지나친 권력화 등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이져에 반응하는 재머나 디텍터를 속도 측정기 탐지용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위 법안대로라면 탐지장치의 기능을 방해하는 jammer는 불법이겠고, 단순히 레이져 빔을 인식하는 detector는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이 것이 맞는 것입니다만 과연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찰의 단속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자기 차에 어떤 것을 붙이건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부착물로 규정된 사항은 그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텍터를 장착한 것만으로는 단속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장착 차량이 법정 속도를 어겼을 때에 비로소 단속과 처벌을 해야겠죠.
하지만 재머는 속도 측정장치의 기능을 방해하여 단속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장치이므로 장착한 것만으로도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애시당초 내비게이션은 탐지용 장치가 아닙니다.
카메라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외 구간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현장 단속으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수정해서 규제하면 된다는 편의적인 안일한 사고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적이나 차로 변경 방법 단속도 좀 했으면 하고요.
현장 단속이나 계도는 게을리한채 인원 부족 등을 핑계로 팔짱끼고 앉아 과태료 들어오는 것만 챙기는 단속 행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실랄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댓글로 쓸려다 립플이 보기 좋을 것같아 이렇게 씁니다.
>일단 단속대상 아닙니다.
>아는 동생이 써준걸 발취해온거니 참고하세요 ^^
>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sn1=&sid1=&divpage=601&sn=off&sid=off&ss=on&sc=off&keyword=&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88744
>
>알아보니까..
>
>이번에 개정되었더군요..
>
>------------------------------------------------------------------------------------
>1. 개정이유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하고,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중간생략-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부착 허용(안 제49조제1항제4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중간생략-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1월에 제출되었고.. 12월에 의결, 통과.. 시행날짜는 6월 22일부터입니다만..
>단속대상은 동식이형 눈빛알아채기위한 센서나 레이더디텍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