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lrclub.com/bbs/vx2.php?id=theme_gallery&no=697743
웹서핑중, 관련법 개정으로 차 앞유리창에 브라켓으로 부착되어진 거치형 네비게이션을

일제히 단속한다는 내용을 보게되어 올려봅니다.(링크참조)

일단 차 유리창에 스티커 한장만 붙여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마당에

거창하게 "관련법 개정" 이란 단어가 좀 어불성설인것 같으나,

씁쓸한 여운이 남는 소식이 아닐수없네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찾아볼순 없지만,

풍월으로나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것처럼 떠도는것보니,

초행길 가시는 운전자분들 거치형 네비게이션 무방비 상태(?)로 사용하시다가

행여 경찰하고 실갱이 붙을 일도 생길수 있겠다싶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