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십니까?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는 안걸리셨는지요??
중고차량을 둘러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아시는 분 계실까 하여 올려봅니다.
전제조건 - 차량 자체 수요, 공급이 적은 모델(컨버터블)
차량 연식(생산년도겠죠?)과 등록년도가 다른 차량의 경우,
ex) 10년식 , 11년 3월 등록 이런 case..etc..
1. 늦게 팔렸다는 이야기인데, 하자있는 차량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
2. 중고가를 산정할 때 생산년도로 따지게 되나요, 등록년도로 따지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가르침 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중고가는 항상 빠른 연식을 적용합니다. 2012년식으로 차대번호가 나와 있어도 등록을 11년에 했으면 11년식 차량입니다. 또한 2011년식 차량인데 12년에 등록했으면 11년식입니다. 요즘은 빠르면 5월부터 다음해 연식이 타각되기 때문에 심지어 7개월을 야적장에서 방치됐다 판매돼도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품상 하자보다는 늦게까지 안팔리고 기다렸던 모델이겠지요. 등록과 생산연도가 길어야 1년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중고가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차량의 상태나 주행거리가 더 많이 좌우하겠지요.
그리고 재고차량 DC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취득가격을 보면 확인되지 않는지요? 할인해주면 취득가격도 낮게 잡아주던가 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저희 차량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05년에 325Ci를 알아본적이 있는데요...
그당시 04년 재고차를 구입하면 차량가의 10%에 육박하는 D/C를 줬었습니다.
뭐 딜러/영업사원 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조건은 그거였드랬죠.
04년 재고차를 05년 3월에 구입했더라도, 04년형/05년 등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은 04년형이지만, 1년 늦게 구입함에 따라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고값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