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향했고 맞은편 마주보고 오고있던 차량은 우회전하는 하는 도중 1차선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지 않고 크게 돌아 1차선으로 들어와버린거죠.

 

그런데 들어오기는 맞은편 차량이 머리 (범퍼)가 먼저 1차선에 대각선으로 들어오던 중이었고 저는 한발 늦게 들어가

제차의 조수석 앞문 뒷문 뒤 휀더가 다쳤고 상대방은 운전석 범퍼와 휀더 사이에 상처가 났습니다.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운전하신분도 우회전하며 1차선으로 크게 들어오신건 잘못한 것이다 말하였지만

무조건 제 잘못만으로 말하여 일단 보험 접수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50만원만 주면 보험처리 안하겠다는데 블박영상을 확인한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과실 7:3으로 오히려 제 과실이 적네요. 좌회전 신호가 우선되는군요.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 과실이 나왔을 경우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대물로 진행되고 제 차의 자차 부분만 30%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제차와 상대방차량의 수리 비용 총액의 30%가 보험 처리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렌트를 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상대방은 아마 공업사 들어갔을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컴파운드로 대충 닦으니 뭐 굳이 수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봐도 될것같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어쨌든 과실여부를 떠나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무사고가 최고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