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십니까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향했고 맞은편 마주보고 오고있던 차량은 우회전하는 하는 도중 1차선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지 않고 크게 돌아 1차선으로 들어와버린거죠.
그런데 들어오기는 맞은편 차량이 머리 (범퍼)가 먼저 1차선에 대각선으로 들어오던 중이었고 저는 한발 늦게 들어가
제차의 조수석 앞문 뒷문 뒤 휀더가 다쳤고 상대방은 운전석 범퍼와 휀더 사이에 상처가 났습니다.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운전하신분도 우회전하며 1차선으로 크게 들어오신건 잘못한 것이다 말하였지만
무조건 제 잘못만으로 말하여 일단 보험 접수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50만원만 주면 보험처리 안하겠다는데 블박영상을 확인한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과실 7:3으로 오히려 제 과실이 적네요. 좌회전 신호가 우선되는군요.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 과실이 나왔을 경우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대물로 진행되고 제 차의 자차 부분만 30%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제차와 상대방차량의 수리 비용 총액의 30%가 보험 처리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렌트를 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상대방은 아마 공업사 들어갔을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컴파운드로 대충 닦으니 뭐 굳이 수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봐도 될것같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어쨌든 과실여부를 떠나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무사고가 최고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과실비율상계가 너무 싫습니다.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해결해줘야지, 심지어 멀쩡히 직진해서 가던차가 받혀도 과실강계가 되다니...
확실한건 아니지만, 독일의 경우 과실비율이 큰쪽에서 무조건 해결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 계시거나, 잘 아시는 회원분들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사고처리체계도 과실비율이 높은쪽이 해결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여러모로 안전운전하고,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사고시 이러한 과실비율 적용 때문에 병원에 누우시는 경우 생기죠...
병원에 누워서 합의금을 받아야 내 과실로 인한 부담을 줄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긴것이 피해자가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측에서 대물 100% 처리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보험사들은 서로 이익이니까요...
몸이 괜찮으시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가해자 보험사측에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 100% 로 합의해달라 요청하세요...

우회전차량은 아무신호때나 우회전할수있지만 비보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우회전하면서 1차선에 들어와놓고 50만원달라고하는 운전자가 참으로 뻔뻔하네요
대인,렌트없이 사고처리 진행하는경우 100%받으실수있습니다만 그쪽 보험사하는꼴이나 운전자 하는꼴봐선 엿좀먹이셔야겠네요.
7:3은 그쪽보험사와 자신의 보험사간 임의로 과실을 정하는것일뿐이지 법정가면 이야기가 달라질수있습니다(보통 가해자의 과실이 더나옵니다)
상대방이 공업사에 들어갔다면 회원님이 30% 과실이라지만 물어주어야할 금액은 더 많아지므로 범퍼교환과 렌트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덤으로 병원가겠다고 상대방 보험사에 으름장놓으면 그쪽에서 미수선처리나 0:100 해줄거라 ㅁ나올 겁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렌트 안할테니 100%처리가 가능한지 물었고 그 쪽에선 6:4를 이야기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면 그냥 해 줬을것도 같은데 젊은 친구 대리였는데 상대방 보험사 고객이 전화하는것이 불쾌했는지 단칼에 잘라버리네요 ..
나중에 후기도 꼭 올려주세요. ^^
우선 상대차의 측면을 추돌하셔서 과실비율은 잘받으신듯해요
대물비용은 피해자의 렌트비나 교통비, 두차량의 수리비의 합을
과실비율대로 나눠서 냅니다
인적피해가 정말 없다 싶으시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시면
7:3이니 대인없이 10:0 안되면 렌트도 빼고 10:0 유도해보시고
막장테크는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서 진단서제출하여
벌점 약간 주시고 사업소가서 범퍼 교체 하시고
렌트 받으시고 대인접수로 합의금 받아내는
떡실신 코스도 있기는 합니다
우선 상대차의 측면을 추돌하셔서 과실비율은 잘받으신듯해요
대물비용은 피해자의 렌트비나 교통비, 두차량의 수리비의 합을
과실비율대로 나눠서 냅니다
인적피해가 정말 없다 싶으시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시면
7:3이니 대인없이 10:0 안되면 렌트도 빼고 10:0 유도해보시고
막장테크는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서 진단서제출하여
벌점 약간 주시고 사업소가서 범퍼 교체 하시고
렌트 받으시고 대인접수로 합의금 받아내는
떡실신 코스도 있기는 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측면(앞문,뒷문,뒤휀더)는 제 차가 받힌것이고 상대방은 측면범퍼와휀더 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은 보험사에 제출하였는데 어제 세차하고 컴파운드질 좀 했더니 티도 안나네요.
그분이 그렇게 몰상식하게 나오지만 않으셨어도 서로 넘어갈 수 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도 컴파운드로 닦으면 스크래치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참.. 대인 할 정도의 사고도 아니라서 대인 하기도 민망할것같아요....
결국 양쪽 다 생돈만 나가는 거네요..
일단 렌트는 할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진상이면 쌍방과실이니 가해자가 병원에 드러누우면 대인은 100% 보상해줘야 됩니다. 저라면 상대방 보험사 살살 구슬러서 내가 대인접수 안할테니 상대방 100%로 밀어붙이고 그게 도저히 안되면 대인접수 안하고 상대방 90이나 80%로 밀어붙여서 미수선수리비로 현금받고 상대방은 자기차 알아서 고치는 조건으로 해서 현금 받은 것으로 수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단 1%라도 과실이 인정받는 한 서로 목에 핏대 세워봐야 손해입니다. 최대한 구슬러서 받을 거 받고 특히 상대방 대인대물 접수 안하게 하고 내것만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대인접수가 되니 제가 대인하면 상대방도 대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 대인할 생각은 없지만 무척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운전의 기본도 모르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게 문제네요.
좌회전 차가 신호받아서 좌회전 하는 경우 맞은편의 우회전하는 차는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사고가 난다면 7:3이 아니라 10:0이 되어야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지요.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물러터진 법은 더 이상 구실을 못하는것 같네요.
뭐라할지 몰라도 교통 범칙금도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역할을 못하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낄 정도가 돼어야 조심할텐데 비싼 밥 한끼값도 안하는 범칙금이야 그냥 내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