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Boards 란에도 작성하였지만, 오늘 F/L 출고 당일 갑자기 출고가 연기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정되었던 출고시각을 넘겨서 말이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찝찝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든.. 테스트 중 사고가 나서 정비를 갑자기 하게 되었든..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 출고 당일, 출고 시간 이후에 출고불가 통지가 왔겠죠.
계약 취소하고 이후 다시 계약하려 합니다.
이 때 계약금 10만원 (마음 같아서는 휴가로 인한 손실도 받아내고 싶지만)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고전에는 취소도 가능도 하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고가 된 후에는 계약취소도 가능은 하지만 그 차는 영업소와 영업사원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사양이나 특이사항 계약했다가 출고후 취소하면 안받아주려고 할 겁니다.

계약금 2배 환불 말씀하신것 아닌가요?
저라면 일단 인수거부하고(믿을수 없으므로) 계약금 10만원은 당연히 바로 받을것 같습니다.

특정 문제로 인수거부하면 해당하는 차량은 긴급주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들어가면 며칠안에 바로 차 나올껍니다.

차량은 이미 어제 저녁 생산완료 및 검사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출고 당일 주행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또 하는 문제로 연기된다는 게 납득이 안돼서 취소했습니다.
대략 1달 후 쯤 다시 계약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 우롱하는 기사들 자주 봐도 저와는 관계없는 일인줄 알았는데 참..
막상 당사자가 되니 정말 짜증나네요.
더 짜증나는 건 가성비를 따졌을 때 중고차가 아닌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그걸 아니 배짱으로 장사하는 거겠죠.

자동차 회사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RANDOM TEST 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찍어서 건교부에서 연비, 이산화탄소량 등 점검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교부의 지침으로 압니다. 올해부터 그런 일이 있더군요. 국내차도 그런 줄은 몰랐는데 수입차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차를 그렇게 하면 국내차도 비슷한 방침으로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