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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03:34:37 (*.239.199.40)
5266

안녕하세요..


조금전 9시 30분 쯤 제 차가 있는 곳을 지나 가는데 포터가 차를 뺴면서 헤매고 있더라구요..


촉이 와서 차 번호 외워 두고 차 빠지길 기다렸는데...


아뿔사...운전석 문짝을 박았더군요...ㅠㅠ


박은 차는 유유히 제갈길 갔구요..


112에 신고 해야되나 망연자실 중에 보니 500미터 앞에서 사람과 차들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서 전력 질주..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다시시 출발.. 젠장 200m 가량 전력 질주 후 잡았습니다..


헉헉 되면서 차 빼면서 접촉 사고 내지 않았냐고 하니깐 얼무 버리고 제차 물으니 현장에 가보자고 하네요..


현장에서 확인 하니 인정....그런데..


술 냄새가 솔솔....친구들이랑 한잔 마셨다고.....얼굴을 살펴 보니 눈이 충혈 되있네요...


경찰에 신고 하지는 않았고... 사고 접수만 하고 헤어 졌습니다..


문제는 주차 라인이 있는 곳이지만 제차가 주차 라인 밖에 조금 나와 있었네요..


음주에 물피 도주..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신고 안 했는데...신고 했어야 되나 후회 조금 되구요...


더 문제는 100% 보상 받지 못 할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ㅠㅠ


야간에 제대로 주차 안되면 20% 과실 있다는 글도 보이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1. 과실 비율

2. 렌트 이용시 본인 부담 비율

3.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 답변 좀 주세요..


오랜만에 뛰었더니 심박수 대박 이네요.ㅋㅋㅋ


차는 yf 소나타 입니다..




댓글
2012.01.19 07:56:15 (*.234.224.61)
황교진
야간불법주차의 경우 20프로까지 과실이 측정되기도하나
가해자가 보험사에 잘얘기하면 무과실처리허주기도 합니다
렌트의 경우는 피해자 과실만큼 부담해야하지만 2ㅡ30프로정도는 렌트카업체가 부담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혹여나 과실이 잡히면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구요
내일모래부터 설연휴이니 렌트기간이 길어질수있음을 빌미로 압박이 가능하겠네요

저라면 무과실처리 조건으로 구정연휴렌트 안하는조건으로 네고를‥
댓글
2012.01.19 08:00:01 (*.234.224.61)
황교진
첨언하자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급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동네사람인경우 차후테러등의 불안감이 생길수있지만 가급적 신고를 통해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끔 하는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댓글
2012.01.19 10:50:12 (*.98.185.177)
권용진
profile

음주 운전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신고부터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디선가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것과는 분명 구분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2012.01.19 10:54:34 (*.67.27.97)
신수철
profile

당연히 경찰신고부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딴말 한단....

댓글
2012.01.19 12:46:21 (*.186.208.173)
김용운
profile

음주운전은 버릇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살펴보니 음주운전 하는것들은 술만 처먹으면 운전을 하려 들더라구요

 

벌금도 받고 면허도 정지. 취소까지 당해 놓구 그래도 운전을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신고 해야 한다는거...그냥 제 생각에 저와 제 와이프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온다고 생각해 보면....무조건 신고 신고 신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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