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김에 궁금해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논란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의 적용과 가치판단 등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고속도로의 1차로는 편도2차로 이상인 경우 추월차로인 것.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하는 것.


추월시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오른쪽 차로로 양보해야 하는 것.


최고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



등이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로 추월차로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곳이니


참고하실 겸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생략)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생략)


  [별표 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도로  │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속│도├────┤                                                              ┃
              ┃도│4 │2차로   │                                                              ┃
              ┃로│차├────┼───────────────────────────────┨
              ┃외│로│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의│  ├────┼───────────────────────────────┨
              ┃도│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      ┃
              ┃로│  │        │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도├────┼───────────────────────────────┨
              ┃  │3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차├────┼───────────────────────────────┨
              ┃  │로│3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      ┃
              ┃  │  │        │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
              ┃  │도├────┼───────────────────────────────┨
              ┃  │2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    ┃
              ┃  │차│        │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로│        │                                                              ┃
              ┠─┼─┼────┼───────────────────────────────┨
              ┃고│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속│도├────┼───────────────────────────────┨
              ┃도│4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로│차├────┼───────────────────────────────┨
              ┃  │로│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
              ┃  │  │        │주행차로                                                      ┃
              ┃  │  ├────┼───────────────────────────────┨
              ┃  │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
              ┃  │  │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도├────┼───────────────────────────────┨
              ┃  │3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로│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      
                행할 수 있다.                                                                     
                  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