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오늘 일방통행길에서 정주행중 우회전하는 차량이 제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조수석 프론트 휀더, 휠, 프론트문짝 견적)
생각보다 충격이 심해서 사이드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운전석 에어백도 같이 터졌습니다
과실은 7:3이나 8:2로 일단 제가 피해자라고 하더군요
근데 휠은 자기네들이 일단 구해보겠지만 한짝만 구해질지....
안구해지면 그냥 4짝가격을 보상받아야하나요??
휠은 프론트 bbs lm 카피 리어 bbs lm 정품입니다..
충격으로 살짝밀리면서 운전석 리어휠도 보도블럭에 부딪히면서 크렉이 생긴건지 타이어도 찢어지고
휠도 크랙이 간거 같습니다 프론트 조수석휠은 아예 깨졌더군요;;
이게 에매한게 카피야 어떻게든 신품으로 한짝구하던지 보상만 받으면 되는데
리어휠은 신품으로 살때 타이어빼고 카드로 600만원결제했던거라...
사고시 휠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여파의 충격이 이제서야 슬슬 나타나네요
내일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BBS 코리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견적서 요청해서 받아 제출하면 되구요.
단종된 휠이면 비슷한 모양이나 가격대의 휠로 한대분 견적서를 요청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주면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해줄겁니다..
자차로 처리할 경우 휠을 별도로 보험에 추가하지 않았다면 자기과실분은 순정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기 손해분을 매꾸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 후 합의금을 받기도 합니다만 몸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대인접수와 렌트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으나,
팁만 장착한 차량을 풀배기로 교체할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내용을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감가를 계산합니다.
사고시 과실여부 또한 점수로 들어가므로 100% 다 보상은 받지 못하실듯 합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 요구하지 않으실때에는 순정 휠 가격으로 보상받으십니다.
병원가셨을시에 죄송스럽더라도 응급실로 가셔서 검진받으시는것이 시간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그후에 통원치료 2~3회정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