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e46 325i 차량의 오너입니다.
주차중인 제 차를 상대방이 사고를 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참 속이 상하네요...
부위는 앞범퍼, 앞휀다, 앞바퀴 이렇습니다.
사고 처리는 센터에 맡기려고 합니다.
제 차에 m3 범퍼가 끼워져있고, 휠은 사제휠인데
이런부분에 대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범퍼는 당연히 원래 순정이 아닌 m3범퍼로 보상이 되겠죠?
그런데 정품이 아닌 대만산 m3 범퍼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사제휠의 경우 일단 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가격 책정이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량 렌트는 센터 가면 알아서 해 주는건가요?
앞범퍼랑 휠이랑 지난 가을에 다 새로 장착한건데
정말 우울하네요ㅠㅠ 이번에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 렌트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통보하시고 렌트 받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속 많이 상하셨겠네요... 무사고 차량인데... ㅠ.ㅠ 그것도 주차해놓은 차를... ㅡ.ㅡ^
보상은 사고나기 직전의 수준으로 됩니다. 휠이나 범퍼등이 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상관없습니다.
범퍼에 대만산이라고 써있는게 아니라면 m3 정품범퍼라고 우기세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사고처리 담당자가 범퍼 뜯어서 대만산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는 않을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대만산이라는게 밝혀졌다한들 몰랐다고 하면되는거니까요.
휠도 끼워져있던것과 동일한 새제품 혹은 이것이 없으면 동일한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센타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구해서 영수증과 함께 가져다주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되돌려줍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 일단 감가상각에서 얼마간 손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험보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느것 같더라구요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 부분의 인정은 1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라도 최대한 만회를 하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죄책감 가질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렌트카가 필요하시면 동일한 등급의 차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차와 동일한 차량의 렌트비용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는데
이 일정부분이 네고능력에 따라 왔다갔다합니다.
사고 보상은 사고전 원상태로의 복귀를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해주냐는것이 문제일것 같네요
만일 센터에서 못해준다 하면 범퍼만 장착하신
업체에 가셔서 하거나 범퍼 가격중 부가세
10%제외 금액을 현금으로 보험 회사에
청구 하셔서 직접 하러가세요
자세한것은 가해차량 보험 회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