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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클럽에도 올렸던 글인데, 답답한 마음에 테드 회원분들의 의견 듣고싶어서 올립니다.
골프 2.0 tdi, 3/13 화요일 전시장에서 출고 직후( 7km )
2000rpm미만으로 D모드로만 조심조심 집 도착( 22km )
지하 주차장 진입, 빈자리 찾는 중 디스플레이 기어 단수 표시부에
스패너그림과 기어 단수 번갈아가며 깜빡깜빡 하는 것 발견.
엔진룸에서 악셀 온/오프시 이상한 소음 발생 (원래 엔진음이 글글글글 이라면 괄괄괄콸)
정차 후 딜러에게 전화하여 상황 설명 후 이게 뭔지 문의 - 처음 듣는 case 이니 알아보고 전화준다 함.
뭔가 싶어 매뉴얼도 보고 일단 어정쩡하게 정차한 상태라 주차하기 위해 후진 변속.
읭? 차 안움직임. rpm은 올라가고 디스플레이는 R과 스패너 번갈아가며 점등.
N-D 변속. 전진도 안됨. rpm은 올라가고 디스플레이는 D와 스패너 번갈아가며 점등.
슬슬 멘탈이 증발하기 시작하였지만 침착하게 다시 생각. ( 그래 껏다 켜보자. 스패너 발견 후 20분 정도 경과 )
P 에 넣고 재시동 하니 스패너그림 사라지고 전,후진 작동 됨.
딜러 전화 옴.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 소프트웨어문제인거 같지만, 정확한 진단 위해 내일 센터에 입고해야할것 같다.
침울한 마음으로 주차 완료 하려던 중 올때는 못들었던 1단에서 감속시 키이이잉~ 하는 소리가 남.
확인 위해 친형 차로 테스트 ( 2010년식 6세대 tdi-동일차종 ) - 이런 소리 안남.
주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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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3/14 수
견인하여 오전에 분당 센터 입고, 딜러와 통화하여 점검 과정을 내눈으로 보고싶다. - 딜러와 같이 12시경 센터 도착.
VAG물려 체크 결과, 어드바이저 : 미션 컨트롤러(메카트로닉스) 불량. 교체 하여야 하고 2주가량 걸림.
(본인)그럼 출고 결함인거네요? : (어드바이저)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출고시 QC는 통과하였으나 태평양을 건너오며 블라블라..
멘탈 완전 붕괴. 수리는 보류하라 하고 딜러 측에 신차 교환 의사 전달.
딜러 사 고객지원 팀장과 면담(딜러 동석). 처음부터 발생했던 디테일한 상황 재 설명.
상황파악/조사/보고에 시간이 걸리니 일단 다음주 정도까지 기다려보라.
문제차량은 센터에 두고, 딜러사에서 제공하는 임시 이용 차량 받아서 나옴. - 3/14 3~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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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사 고객지원담당자 2번째 면담. - 3/16일 오후7시경.
진단을 추가로 해본 결과, 현재는 이상 소견 없다. 일시적인 증상이었던거 같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렇다. 이 말씀을 드리러 온거다.
본인 : 점검을 추가로? ( 수리 보류 중에 차에 손대지 말라 했으나 차주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재점검 & 약간의 시운전 )
본인 : 새차를 차주 허락도없이 그리 하는게 말이 되나.. 남의손 타는것도 속상한데 임의점검 게다가 시운전까지?
담당자 : 수리가 아니라 점검이다. 입고 시킨 상태라면 점검에 동의 한거 아니냐.
본인 : 무조건 새차 교환 원한다.
담당자 : 확답은 못준다. 월요일(3/19) 회의 후 연락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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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신차 출고의 기쁨은 1시간도 안되어 깨졌네요..
빨리 만족할만한 처리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사가 어떻게 대처할지..

사실 이런 사례 보고가 적은 것을 보면 폭스바겐 DSG유닛의 신뢰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 저래 논란이 많은 DSG이지만 아무튼 더 많이 보급되어 환경 보존에도 일조하면 좋겠네요. 차주분에게도 이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자제품처럼 구입 후 며칠 내 무조건 반납 가능... 이면 좋겠지만 차가 워낙 고가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은 새차"에 집착하는 만큼, 전자제품처럼 반납/리퍼 문화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안타깝겠지만 일단 대차를 타시면서 저 관련 부품들이 고쳐져서 차가 이상 없게까지 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번호판받고 등록하셨으면 교환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저는 많은 테드회원님과는 다르게, 자동차는 완전 소모품이라 생각하고 기계세차에 막타고 세차도 안하고
조지다가 망가지면 고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이 상황이라면 밋션관련부품은 싸그리 다 신품으로 교환받고, 센터에 있는동안 대차를 받고,
조금더 진상을 친다면 보증연장이나 나른 혜택을 조금 더 요구할거 같습니다.
새차 구입하셔서 많이 속상하실텐데, 보증끝나서 우수수 망가지는것보다야 지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먼저 저런 문제가 pdi 에서 걸러지지 않는 점은 분명 문제라 할 만하네요.
제 경험을 빌어 말씀드리면 일단 출고 후 댁까지 운전하고 가신 부분에 있어 운전자분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새차 교환' 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에 속상하신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보증수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남은 절차 이며
차주 분의 정신적인 피로도도 훨씬 적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신차 뽑으셨는데 뽑기 실패하셔서 속상하시겠네요....
일단 워런티라는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거니까 워런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죠..
AS에서 대차까지 해준다면 수리기간이 좀 길어져도 뭐.. 남의차 공짜로 타는게 사실 가장 편하긴....쿨럭;;;
그리고 AS입고후 수리보류 문제는..음.. 좀 복잡한 문제긴한데요.. 만약 수리를 하지않을꺼였다면 AS에서 차를 보관해줄 의무가 없게됩니다.. 당연히 대차서비스도 성립이 안되는거구요.. 집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수리보류 라고 통보하는것과 AS에 차 맡겨놓고 수리하지말고 주차만 해둬라..하는건 차이가 좀 크죠.
저도 신차 뽑으면 뽑기운이 좀 없는 편이라 이런저런 문제점을 항상 안고 시작하는데요... 이게 나중되니까 워런티 기간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동일증상이 재발하지않는다면 딜러사와의 적당한 협의점을 찾아서 불편하셨던 부분에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차라리 워런티 연장을 요청하시는 것이 훨신 좋은 선택이 될겁니다. 법적으로 교환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유럽서 한국 오는 차가 태평양 건너 오나요? ㅡ,.ㅡ
속상하시겠지만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단 23km만에 ..그것도 집에 오는길에 중대부속이 문제가생겼다면.... 땡깡부리면 교환도 가능할성 싶은데요.
이미 차량의 등록이 마쳐진 상태라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소비자입장에서 본다면 어떤메이커건간에 딜러사에선 고객명의로 차량등록이 마쳐진 상태로 출고를 진행하는게 기본이고 임시번호판 상태로 차량을 받겠다고하면 계약자체를 안받으려합니다.
운용리스로 계약하면 운용리스라서 임판인도가 불가능하다하고 할부로 계약하면 근저당때무넹 안된다면서 거절하고
현금차라도 안되다고 하면서 말을 둘러대거나 아니면 현금차 임판상태로 받으면 무조건 인수하겠다고 각서한장 써달랍니다.
약자인입장에서 판매점의 (암묵적인)강요로(혹은 몰라서) 등록이 되어진채 차를 인도받자마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깔끔한 일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유두리는 발휘될수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임판도 가능하고 다 가능은 합니다만..(잘 안해줄뿐이죠.. 디씨조건을 대폭 줄이고 임판달겠다고하면 웬만한곳은 해줄껍니다)
다만, 우리나라 차량등록정책상 원래 신차판매자는 고객의 등록업무까지 관할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대포차량및 무허가업체를 통한 차량의 전전매등을 막기위해서죠.(탈세및 돈세탁과정으로 이용가능하기에)
물론 위와같은 경우로 실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흔하지않지만, 문제 발생시 차량판매자도 일부 법적 책임을 피할수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판 요구를 거절할수있는 근거가 될수있는거죠.
실제로 해당업무 보다보면 심심치않게 검찰청에서 전화 옵니다.. 뇌물이나 돈세탁과정에 차량대금이 섞여있는거 같다구요..

음...저도 재도색차량 인도로 차량 교환의 경험이 있지만...
이건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재도색은 차량의 신차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상황임에도 판매자가 "고의로" 감출 수 있는 부분이고, DSG미션의 불량은 판매자가 "고의"로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차량의 부품불량이기에 부품교환만 해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년전 아반떼 하이브리드 구입하고 200키로 정도 탄 상태에서 cvt가 정차시 심하게 울컥거려서 사업소 들어가서 변속기 이상 판정 받고 변속기 교체하고 4만키로 탔는데 그 이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출고 되었거나 부활차(님이 반품하고 새차로 받으면 반품한 차는 부활차가 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팔았을 경우 부활차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유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라던가 사고가 났던 차가 아닌 이상 출고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주행후 문제가 생겼다면 제조사는 해당 부품에 대해서 교체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교환까지 해 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고장이 계속 발생한다던지 해야 교체해 줍니다. 심지어 아이폰은 공식적으로 새제품이 아니라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 주지 않았나요?
업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당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미션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상의 대응을 했겠죠.

DSG미션의 메카트로닉스 초기불량 사례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출고직후 바로 문제가 발생하며 비교적 간단한 부품교체로 수리가 됩니다. 지인이 딜러사에서 일하고 저도 VW차를 두대째 타고 있어서 가까이서 위와 같은 사례를 두차례 봤는데 차량 교체는 딜러사와 폭코가 해줄 의무가 없는 경우라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딜러사선에서 유감표시와 고객예우 차원에서 적정선 보상을 하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새차를 사셨는데 충분히 기분 상할만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로를 드리자면 저는 4개월간 기다렸던 인디오더 차량이 촐고전날 ㅋ PDI에서 계기반 불량이 발견되어 14일 더 기다려 계기반 교체 후 출고 받았습니다. 이건 뭐 번호판도 안달았는데 원하던 구성의 인디오더라 다른 차로 출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차량 교환이아닌 환불을 요청해 보세요. 환불규정에대해 한번 알아보시구요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으로 3회까지 수리를 했으나 재발(4회째)했을 때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때
위에 3번째 항목 수리기간 30일은 누적 30일입니다.
입고기간이 총 30일이 넘으면 환불요청이 가능하단 말이겠죠.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한 거의 안해준다는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폭코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신차 사실대 기대감이 컷던 만큼
정말 실망감이 크시겠습니다.
내정하게 생각하시고 차갑게 대해주세요
참고로 모든 서비스는 땡깡을 마니 피우는 사람에게 훨씬 잘해줍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땡깡을 피웡야할 정확한 타이밍인듯 합니다.
원래 안해준다? 그런거 없습니다.
장사터가서 깽판치던 방송을 태우시던지 해서 최대한의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차로 받으셔도 흥분하고 분하셔서 잠도 안오는 그 더러운 기분은 보상도 안되는데... 마음 잘추스리세요
소비자 화이팅!!

출처Naver: PL법
Product Liability법. 제조물책임법을 말한다.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U가맹국들은 8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호주·중국은 92년 7월, 일본은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선 2000년 1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돼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힘드시겠습니다만, '행운'을 빕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통념상 교환은 무리일 것 같고, 워런티 연장이 좋은 해결책 일 것 같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딜러사 고객지원담당자와 결과에 대해 통화했습니다.
일단, 차량 교체는 절대 불가.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것도 절대 불가.
VAS test plan 진행에 따라 Basic setting 한 후 재차 점검, 시운전 해본 결과, 정상작동하였다.
일시적인 증상이었으니 가져가서 타라. 찜찜하면, 메카트로닉스 교체를 해주겠다. 수리기간은 부품수급사정에 따라 최대 4주가량 걸릴 것이다.
http://cafe.naver.com/vwtd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9261&
자세한 후기는 TDI클럽에 남겼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네요..
이런 댓글 드려서 차주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런댓글을 쓸까말까도 고민했는데요.
오히려 23키로 싯점에서 문제생긴것이 다행일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판매사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할테니 신속하게 해당부품을 교체, 정상화시키기위해 노력할겁니다.
차주분의 심정! 말씀하신것처럼 멘붕상태지만, 제조사(딜러)는 23키로를 타든 230을 타든, 2300을 타든 똑같이 판매가 되었고 차량인도시점에 문제는 없었고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차일 뿐입니다. 쓰리고 속상하시겠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