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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가보니
운전석쪽 범퍼와 휀더가 왕창 찌그러져 있더군요
평소 옆차의 문에 찍히거나 주차시 사고에 대해 워낙 예민해서
항상 신경쓰면서, cctv에 잘 찍히는 곳에 주차해 놓는 편입니다.
어제밤도 3대 들어가는 공간중 제일 오른쪽으로 워낙 붙여놔서 제차 주차 공간에는
거의 2/3정도의 공간을 남겨 놓았고, 나머지 두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생겼더군요.
바로 cctv 확인하러 갔더니 제가 주차한 후 12시간 이상이 흘러간 상황이라 찾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운 좋게도 바로 그 장면을 찾았습니다.
00시 44분
그 넓은 공간을 두고 후진으로 제차한테 힘차게 달려가 받더니..
차를 빼서 내리지도 않고, 흘깃 쳐다보고는 그냥 가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 차가 cctv(해상도 640*480) 바로 정면을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판독이
쉽지 않더군요
11 A 11B1(신형번호판) 중에서 A는 한글 '어'였고 B는 0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이 여러번 비슷한 글자 확인 요청한 후에야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봐도 '어'자로 보이지 않습니다만..경찰관은 대충 비슷하게 알아보시더군요
저의 경우는 다행히 가해차가 cctv 바로 앞을 지날수 밖에 없어서 번호를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만...
cctv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번호판 판독이 거의 불가능할 듯 하더군요.
회원 여러분들도 cctv에 찍히는 각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cctv와의 거리도 유념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석쪽 범퍼와 휀더가 왕창 찌그러져 있더군요
평소 옆차의 문에 찍히거나 주차시 사고에 대해 워낙 예민해서
항상 신경쓰면서, cctv에 잘 찍히는 곳에 주차해 놓는 편입니다.
어제밤도 3대 들어가는 공간중 제일 오른쪽으로 워낙 붙여놔서 제차 주차 공간에는
거의 2/3정도의 공간을 남겨 놓았고, 나머지 두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생겼더군요.
바로 cctv 확인하러 갔더니 제가 주차한 후 12시간 이상이 흘러간 상황이라 찾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운 좋게도 바로 그 장면을 찾았습니다.
00시 44분
그 넓은 공간을 두고 후진으로 제차한테 힘차게 달려가 받더니..
차를 빼서 내리지도 않고, 흘깃 쳐다보고는 그냥 가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 차가 cctv(해상도 640*480) 바로 정면을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판독이
쉽지 않더군요
11 A 11B1(신형번호판) 중에서 A는 한글 '어'였고 B는 0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이 여러번 비슷한 글자 확인 요청한 후에야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봐도 '어'자로 보이지 않습니다만..경찰관은 대충 비슷하게 알아보시더군요
저의 경우는 다행히 가해차가 cctv 바로 앞을 지날수 밖에 없어서 번호를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만...
cctv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번호판 판독이 거의 불가능할 듯 하더군요.
회원 여러분들도 cctv에 찍히는 각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cctv와의 거리도 유념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8.06.03 17:21:18 (*.148.252.161)

저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번호는 판독불가.. 차종만 겨우알수 있을정도.. 차종은 1톤포터였고 영업용 번호판이 결정적 힌트여서 근처의 영업용1톤을 다 뒤지고.. 그중에서 뒷부분에 제차의 페인트가 묻어있는 차량발견.. 운전자 호출하니 처음부터 발뺌.. 증거제시하니 그제야 시인.. 긴말해봐야 통할 인간이 아니어서 그냥 보험사에 신고, 처리받은 경우 입니다..^^
2008.06.03 17:56:38 (*.94.1.37)
주차장에서 주차해놓은 차를 파손시키고 갔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그런사람은 꼭~ 고소를 하셔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알려야하겠습니다.
고소장은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고소후 가해자가 합의치 않으면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비합의로 해서 벌금을 물리시고 민사로 재물손괴를 근거로 소송을 하셔서 민사쪽으로도 보상을 받으세요....
고소장은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고소후 가해자가 합의치 않으면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비합의로 해서 벌금을 물리시고 민사로 재물손괴를 근거로 소송을 하셔서 민사쪽으로도 보상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