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이마트 3층 주차장을 올라가다가 오르막이 끝나자마자 과속방지턱이 있더군요.

속도가 20km/h 정도였습니다. 제 차는 로워링 되어있어서, 오르막이 끝나 차 앞부분이 떨어지려는 순간에 과속방지턱을 밟으면서 충격을 받아 라이트 유리가 깨졌습니다. (차에 충격이 크지는 않았는데, 라이트 고정이 부실해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시설이용차량 보상을 해주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시키고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를 문제삼고 있습니다만(오르막이 끝나는 위치에 있어서 올라오면서 과속방지턱이 사각에 가려 못봤다),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는건지요? 제 생각엔 과속방지턱은 올라오는 램프 중간에 설치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