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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궁금하던 사항이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 차선.
그러니까 바닥에 우회전 표시만 있거나 아예 오른쪽으로 차선이 하나 더 생기는 곳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직진이랑 우회전 중 누가 우선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직진 차량은 그곳에서 직진을 하면 안되는 차선입니다.
그런데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된 차선이 문제입니다.
바닥에도 ㅏ모양으로 화살표가 둘다 그려져 있는곳 말이죠.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비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또는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에게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이게 "비켜줄 의무는 없지만 그냥 양보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빠져주자...."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저런 상황에서 우회전 차량이 지나갈수 있을정도의 공간이 나오려면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양보하기 위해 일종의 위법을 저질러야 하는 셈이 되는군요....
그래도 두세대라도 같이 서있으면 괜찮은데 ㅏ차선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으면 참으로 뻘쭘합니다.
뒤에 우회전깜박이 켠 차가 붙으면 비켜줘야될거같고.....안비켜주면 빵빵거리고........
빵빵거리면 다른 신호대기하던 차들까지 다들 "쟤는 왜 저기 막고 서서 안비켜주고있냐" 하는 시선으로 쳐다보고....
정말 비켜주기는 꺼림칙하고 안비켜주기도 힘들고 한 상황입니다 ㅜㅜ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본처럼 좌,우회전 모두 신호 받는 식으로 바뀌면 걱정 없을 거 같은데요..
일본에서 시내주행 해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워낙 신호가 많아서 조금 가다서다를 해야하지만, 신호 대기가 길지 않고요..
버스, 택시들도 모두 깜빡이를 제대로 켜주니, 오히려 안 켜는 차를 아주 가끔 보면 뭐지 이 인간.. 싶을 정도입니다..
운전면허 300~400만원 주고 취득해서 그런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저절로 모범운전자처럼 운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구여..

우회전 차량 비켜준다고 도로교통법에 저촉안됩니다
정지선 위반중 우회전 및 직진공용차로에서 정지선은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덧. 2009년까지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판례밖에 안남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안그래도 저도 궁금했는데...
사람 심리가 이기적인지라, 뒷차 입장이 되면 조금 양보 안해주는 앞차가 야속하고,
앞차 입장이 되면 이래 저래 공간 내주기도 그렇고 안내주기도 그렇고 ...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지라, 제 경우엔 뒷차일때에는 깜빡이 키는 정도가 최대의 압박이고
앞차일때에는 유도리있게 대응하기는 합니다만 ...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억지로 비켜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따질테면 법조항 들고 와서 따지라고 할 태세)

그 차로에 서면 계속 뒤를 봅니다.
1. 깜빡이를 켜고 오면 잼싸게 비켜줍니다.
2. 와서 켜건, 안켜건 혼을 아주 살짝 누르면 비켜줍니다.
3. 안켜고 와서 신경질적으로 누르면 내려서 여쭈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일방통행 역주행도 왠만하면 비켜주는 편인데.....
깜빡이 안켜고 들어오거나, 회전하는 차들은 더 싫더라구요....=.=+
켜면 안껴주려고 해서 안켠다는 사람은 더욱더 싫고요....ㅋㅋ

가끔 조계사에서 광화문, 종로경찰서 방향으로 빠지는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을 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회전 신호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지키는 차량은 여지껏 본 적이 없네요. 한 번은 뒤에서 경적 + 하이빔으로 비키라고 난리법석을 피우시는 택시가 있으시길래 내려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비키라고 하도 그러셔서 비켜드렸더니 지나가면서 욕하고 지나가시더군요...... .
어쨌든 저도 가능하면 그런 차선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서게 되면 항상 뒤를 주시하다가 깜박이 켜고 다가오는 차가 있으면 비켜줄 수 있는 만큼 비켜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는 깜박이 켜고 비켜주기를 기다렸다가 지나가고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고 빅 브라더고 뭐고 간에 모든 신호등, 횡단보도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한국에선 직진에선 맨 우측차선에 안서는게 서로가 편하게 운전할수 있는 운전매너 입니다. 그곳이 직진과 우회전 공용 차선이라도 만약 그곳에 서 있게 되었다면 뒤에서 우회전 차가 진입했을때 알아서 살짝 비켜주는것도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우회전도 따로 신호를 주거나 직진 신호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또 보행자 입장에서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가장 큰 위험이 신호위반 차량이 아니라 우회전 차량입니다. 물론 보행신호등이 들어와 있으면 잠시대기를 하는 차량들도 있지만 아무 생각없이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놀란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우회전 대기중일때도 분명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보행자와 거리가 좀있으면 보행자들 사이로 뚫고 가라고 혼으로 격려(?)를 하거나 제차를 건너뛰려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매너도 좋지만 운전은 우선적으로 매너에 의존 하기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만큼 정확한 법이 우선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때부터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받았지만 우리나라 운전면허 너무 대충 주는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는 차량용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등이 녹색일 때(또는 보행등 신호 색상을 떠나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로 보행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굳이 비켜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드는게 답입니다.
직진신호시 교차로 우측은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 우회 전차는 오도가도 못하고...
그뒤의 직진차도 마찬가지 + 상위차선 변경시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공간이 있으면 능력껏 비켜주는게.........
저는 깜빡이만 제발 제대로 키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얌체짓만 안하면 깜빡이 키면 무조건 끼워줍니다.
차선이 여러개인 곳과 2차선뿐이 곳의 차이등 다양한 차이가 있겟지요.
일반적으로 3-4차선 이상이라면 우측 차선 하나를 우회전 차량을 위해 양보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 차가 안가고 서 있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도 보기 좋지 않고, 앞차도 직선 차로 막히니까 옆에 덜 막히는 우회전 차로쪽으로 주행해 와서 앞에서 길 막고 있다가 직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닥에 우회전 전용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직진차는 막고 있으면 안되겠지요. 앞에 차에 막혀 서 있다가 직진 신호에 우회전 하려고 하면 대개 횡단보도 신호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좌회전 차선이라면 당연히 직진, 우회전 차가 한 차선을 이용해야 하고, 이 경우라면 우회전 하려는 뒷 차를 비켜줘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좌회전 신호 받아 좌회전 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신호받아 좌회전 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데 많은 경우 우회전 차량이 서지 않고 밀고 들어오는 경우를 봅니다. 경적으로 주의를 줘도 막무가내로 밀고 오지요. 이런 경우의 사고를 0:100 으로 처리하지 않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때문에 교통 무질서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전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판결이 제발 100:0 의 판결을 많이 해주어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