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글 수 27,479
뒷 부분에 보통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도 정비를 한 경우 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1월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 가운데 설계상 부착이 가능한 차에만 허용했던 긴 번호판을 차 뒷부분을 정비할 경우 모든 차에 달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 번호판을 받으려면 정비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교통안전공단의 규격변경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YTN뉴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1월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 가운데 설계상 부착이 가능한 차에만 허용했던 긴 번호판을 차 뒷부분을 정비할 경우 모든 차에 달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 번호판을 받으려면 정비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교통안전공단의 규격변경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YTN뉴스
2008.06.20 10:20:03 (*.133.223.158)

정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어차피 유럽수출했던 구형차는 현재도 보조대를 통해 긴 것을 달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 행정상의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던건데...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08.06.20 11:19:06 (*.254.112.153)

현재도 기준은 비슷하지 않나요? 제조업체에서 일종의 증명서만 써주면 뒷번호판 긴거 달 수 있는데, 제조사에서 한 번도 써준적이 없다는거..앞으로는 달라질려나요?
2008.06.20 11:32:25 (*.108.49.252)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QnA란의 관련답변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번호판 규격변경을 관련 기관 검토 후 개정 예정이며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국외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 하오니 양지바랍니다. 국내자동차의 경우에도 단순히 트렁크리드나 범퍼교환을 통하여 번호판규경이 수반 될 경우 해당 차종 및 관련 절차 등에 의거 제한적으로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번호판 규격변경을 관련 기관 검토 후 개정 예정이며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국외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 하오니 양지바랍니다. 국내자동차의 경우에도 단순히 트렁크리드나 범퍼교환을 통하여 번호판규경이 수반 될 경우 해당 차종 및 관련 절차 등에 의거 제한적으로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