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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석가탄신일에 버스와 접촉사고가 나서 조언좀 구하고자 글남깁니다...
왕복 8차선도로이고 버스중앙차로는 아닙니다.
제가3차선에 있었고 4차선이 버스전용차로입니다.
4차선에는 버스정류장 조금만 빼놓고 택시가 정차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비상등 계속키고있음)는 3차로와 4차로는 물려있는 상태에서 정차를 하였고
저는 3차로에서 제가 지나갈수있는 공간이 있어서 직진하던 찰라 버스가 비상등만 켠채로
갑자기 진입을 해서 옆차선으로 피하려고했는데 트럭이 있어 차선병경을 못하고 제 주행차선이였던
3차로에서 악셀을 밟았지만
버스 앞범퍼쪽과 제 뒷문과 뒷휀다를쳤습니다.
가장많이 손상된부분은 뒷휀다입니다.
그쪽에서 제가 위협운전? 을 했다는데 저는 중간에 끼이는 상황이고 빠져나가려고 했던거 뿐입니다.
8년운전하면서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 등등 딱지 끊은 적도 없이 운전했던사람입니다.....
그쪽에서 버스차로지만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고, 방향지시등도 안키고 비상등을 켜고 주행한점
이것을 감안하면 몇대몇이 나올까요?
처음 차대차 사고라 너무 걱정이 되네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하기가 너무 무섭네요........
P.S 버스조합에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네요....

사고당시 보험회사 직원도 8:2나 7:3정도 나올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좀전에 전화가 왔는데 버스기사분과는 통화했는데 버스회사 블랙박스처리 담담자가 연락을 안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대물 사고가 처음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처리방법도 잘 모르고... 지인이 배지운님 말씀처럼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10:0으로도 가능할거라고 하네요.
근데 버스조합이나 택시랑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본다고 하는데....너무 걱정이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P.S 평소 여러차종 사용기 잘 보고있습니다 ^^

위협운전이니 뭐니 그쪽 주관적인 발언일뿐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사고 경우에 따른 과실 비율 내용 본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도 진호님같은 경우에는 버스쪽 과실이 더클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마전 저같은경우 제가 좀 과속은 한 경우이고 1차로 주행중에
2차로에 주행하던 화물차가 1차로로 들어오던중
제 우측 앞범버와 화물차 좌측 뒷범버가 접촉이 났는데... 그쪽과실이 큰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본인 차선을 물고 있는차가 우선일겁니다.
정확한건 보험사와 버스공제간에 객관적인 결론을 내줄겁니다.

끼여들려면 상대방이 볼 때 좌측 깜박이 켜면 대응이라도 되는데 비상등 켠 상대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것인지...위협운전은 버스가 한 거 같은데 말이죠. 많이 놀라셨을텐데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는 위험 지대라서 엄청 긴장하고 운전해야 하는 곳 같습니다.
갑자기 정차하는 버스. 갑자기 출발하는 버스. 왔다 갔다하는 승객들..
뒷부분을 친것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들에 달린 블랙박스 전원 연결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동승자분이 많이 놀라셨겠네요..
정차 후 출발하는 경우는 기본 80% 먹고들어가게 되있습니다. 설령 버스의 옆구리를 진호님의 범퍼로
받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정차 후 출발시 약 5-10미터 내외에는 대게 정차후 출발 차량이 80%이상 먹고 10미터 이상의 경우는
좀 애매한것으로 압니다.
만약 10미터 내외이면서 버스가 옆에서 친 경우이므로 100%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대 모두 주행중 측면 사고이므로 기준 과실은 7:3(버스가 70% 과실) 들어갈거고,
차량 파손위치 등을 고려해 10%정도의 과실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옆을 주행할때는 주의해야 하는게 4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승객들을 태운답시고 버스 꼬리는 3차로에 걸치면서 버스머리만 4차로에 들이밀면서 급정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버스가 스티어링 돌리면서 갑자기 3차선으로 끼어들면 버스 후미를 피하려고 2차로로 잠깐 걸쳤다가 다시 3차로로 들어오는 차량을 그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버스 전용차선 옆으로는 왠만하면 안갑니다 -_-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대한 과실 비율은 1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방향지시등이 아니라 비상등이잖아요. 보험 담당자에게 먼저 가라고 한뒤에 비상등만 킨채로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껴들기 해본다고 해보세요. 피할 수 있는지... 버스가 직진을 하는지, 아니면 차선으로 진입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면 사고가 날 수 밖에요. 유사한 형태의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 해준 동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과실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가 8:2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실선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전 차선변경금지가 아닌 단지 버스전용차선을 구부하기 위한 실선일테니까요. 설사 교차로 전 차선변경금지구간이라고 해도 절대로 100% 과실은 안나옵니다. 가감요인은 10%니 8:2 나올게 9:1 나오는 정도죠(말도 안되는 법규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100% 먹여도 시원찮은데요).
일단 너무 걱정마시고 상대측에서 얼마를 부르던 블랙박스(버스의 경우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겠네요)와 목격자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 통해서 9:1 이상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접수 및 렌터카 안쓰는 조건으로 10:1로 하자고 하고 공업사 견적내서 그 금액만큼 수리비 현금으로 받아서(미수선 수리비) 수리비로 커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9:1로 그쪽에서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버스에 대한 내 보험처리 안하게 해준다면(가능성은 낮지만) 내 보험 할증이 안되므로 그냥 90% 수리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종이 수입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입차의 경우 이런 미수선 수리비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가 먼저 끼어들고서 60%의 과실 먹어도 딜러 정비소에서 뻥튀기 견적을 내고 현금으로 미수선수리비 받아서 자기차 다 고치고도 남은 현금 챙기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차는 딜러 직영 정비소에서는 수리안하고 단순 견적만은 발행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