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가끔식 테드에 들어와 글을 남기고 가는 김지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이 전세계적으로 귀한 클래식 포르쉐를 한대 가지고 계시는데 연식이 연식이다 보니 삐그덕 되는 부분도 있고 이리저리 트러블이 있는데 한국에선 우선 이차를 만질만한 메카닉이 없습니다 (한 분 계시지만 은퇴를 하셨고 오버홀 하기엔 혼자서 벅찬거 같습니다). 같은 차를 가지고 계신 다른분은 그분의 차를 (상태가 훨씬 더 안좋았습니다.) 이사람 저사람에게 부탁해 고치려고 했지만 상태만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내린 결정은 차를 독일 포르쉐 클래식 센터에 보내거나 미국 San Francisco 근처 Canepa Design이라는 회사에 보내서, 브레이크, 서스펜션, 샤시 그리고 엔진까지 오버홀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웠습니다. (어디서 할지는 아직 비교 중 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차를 이삿짐 또는 수입 절차를 밟아서 가지고 오는 경우는 저도 해봐서 잘 알지만, 한국에 있는 차를 외국으로 보내 정비 및 튜닝을 한 후 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본적이 없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우선 차는 비행기로 보내고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만, 제일 궁금한 것은 세관절차 입니다. 차를 외국에 보낼때 세관에 뭐라고 해야하는지 또 다시 들어올 때 세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외국에서도 한국번호판이 계속 달려있고, VIN number가 확인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만약 독일 또는 미국에서 차를 고친다고 했을때 고치는 나라에서 세관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테드회원님중에 이러한 케이스를 보신분이 계시거나 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 부탁드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인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유학중일 때 구입한 차량을 국내로 이사짐 반입했고... 국내에서 타고 다니다가 남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미국 들어갈때 차량을 다시 가지고 들었구요.... 이후 귀국하면서 다시 차량을 국내로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 검사는 받아야 했고 세금과 취등록세는 면제 받았다고 합니다..
엔지니어와 장비를 국내로 부르는게 편하긴 한데..간단한 튜닝, 정비가 아닌 차량의 대대적인 오버홀이면 기간이 상당 할겁니다.
그기간 정비를 할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야하고 엔지니어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을 제공해야 할텐데 그비용도 만만치 않을것 같네요.
마이바흐나 브라부스 컴플리트카를 수리차원으로 독일로 보낸 경우를 몇번 봤는데 등록, 인증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본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그리 복작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클래식 포르쉐 복원에 일가견이 있는 게라지들이 꽤 되는것 같은데..
운행이 가능하다면 일본에 차를 가져 가시는게.. 어떨까요?
원메이크 포르테쿱으로 부산에서 후쿠오카 가보니 세관검사 이외에는 다른 검사는 없더라구요.
차가 좀 낮아도 배에 올릴때 경사도 그리 심하지 않았던것 같구요
1. 인천 근처에 중고 차량 전문 라싱 업체(컨테이너에 스터핑 해 주는 업체들)들에 수소문 해 보시구요,
그런데 운송 쪽에 대한 조언 밖에 못 해줄 겁니다.
2. 수출입 포워딩 업체를 찾으셔서 (인터넷에 검색만 해 봐도 무쟈게 많습니다) 문의 해 보세요.
물론 그 전에 독일 쪽 업체와 미국 쪽 업체의 디테일 및 통관 관련 제반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부터 파악 하시고 접근하셔야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알려 드리면, 모든 수출입은 상대편 쪽 나라에서 자기 이름을 B/L에 찍고 물건을 해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보통은 무역회사들이 이런 자격을 갖고 있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조만
하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무역상이나 오퍼상(중개무역업자) 명의를 빌려 수출 또는 수입을 해야 하고
당연히 중간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 그 업체명이 수출입 포워딩이 발행하는 House B/L에 찍히고
해당 국가 수출(또는 수입)통관 신고시 SHPR 또는 C'NEE 이름으로 찍히겠죠..
그리고 '수리를 위한 수출 후 재반입' 이라는 특수 루트의 운송은 상기 언급하셨다 시피 필요한 제반 서류가 무쟈게
많습니다. 즉,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Value증감, 사실 여부 증명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복귀 기간등에 대한 논의 등도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몇가지 팁을 알려 드리면, 완성차 형태(네 바퀴 다 달려있고 주행 가능한)보다, 이것저것 다 떼고 전장품 따로 엔진,
미션 따로, 차체 따로 가져갔다가, 들어 올 때도 그렇게 들어오는게 세관 수속 시 훨신 간편할 겁니다. '차량'으로서의
국내 주행 "등록+번호판" 등의 문제를 신경 안 써도 될 확률이 큽니다. 즉, 등록 말소나 그런 것 안 해도 2년에 한 번
받는 정기검사나 정밀검사 시간만 잘 피해서 완전 분해 후 독일 미국 보내서 다시 받아서 국내에서 조립끝내는 시각이
다음 차수 검사 전에만 될 수 있게 하시면 문제 도리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1대의 '차량'으로 들락거리면 검사하고 태클 거는 곳이 많지만, '부품'이나 '기계장비' 타이틀이 되면 사실상
특히 신품이 아닌 중고이므로 더더욱 통관이 쉽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신품엔진이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신품 원동기
수입관세를 지불 안하고 들어와도 되니 그런 부분 역시 이득이겠네요. (참고로 모든 국경 통과 물품은 H.S CODE라는
아이템 식별 번호르르 붙이게 되는데 신품일 경우와 중고일 경우와 전체 한 덩어리일 경우와 부품 따로따로일 경우가
다 CODE가 다릅니다. 즉, 다른 아이템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당연히 H.S CODE가 다르면 적용 수입 관세와 부가세
도 다릅니다. 물론 수리 후 재수입의 경우에는 아예 무관세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해 듣기로는 한일 양국간에는 이러한 사유로 차량 또는 부품이 오가는 사례가 많아 조금이나마 처리하기가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내에도 포르쉐 잘 만지는 업체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배해 보시고 판단
하심이 어떨런지요? 물론, 독일과 미국은 해상운임이나 운송 기간, 부두 잡비 등 부가비용도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이
비쌉니다.
4. 클래식 모델이라면 차체 부식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 보고 처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영국 등지의 surface
processing 전문업체에도 들러서 차체 페인트, 코팅, 실리콘 등 완전 박리 후 이상 판넬 보수 후 dipping방식 전체
전착도장(양산차 생산라인과 동일한 방식 )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업체 주소 알려 드리면
www.surfaceprocessing.co.uk 뭐 이런 곳입니다. 모노코크 바디의 내부 안쪽 패널같은 그 어떠한 공구나 블래스팅
노즐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생기는 부식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네요.
5. 차체만을 따로 옮기려면 운반의 용이성을 위해 밑에 바퀴가 달린 rack을 구하거나 제작해야 할 겁니다.
그냥 운송업체에 맡기면 맨 철판이 드러난 벌크 차량 적재함에 스트랩으로 차체를 통째로 라싱처리 할 겁니다.
안전성을 위한답시고 있는 힘껏 당겨서 고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지간한 차들은 사이드 스텝 부분이 찌그러 집니다.)
전용 랙을 구하거나 만들어서 운반하셔야 표면처리가 다 끝난 차체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생각 나는 대로 주욱 적은 내용이니 참고하시구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관세사 사무소 같은 데를 찾아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업체를 통하시면 자신들의 물량을 외주 주는 관세사에 어차피 또 물어봐야 하구요, 무역회사나 오퍼상(이 건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부품을 전문으로 수출입 해 본업체)에 문의하시면 그 사람들도 거래하는 포워딩에 문의하고, 그 포워딩은 거래하는 관세사에 문의할 확률이 큽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본 건을 진행하려면 그 루트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만...
차량의 경우는 아니나 정밀테스트 장비를 미국업체에 수리보내고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출시 장비 일련번호 같은 것을 인보이스/면장에 명시합니다. 차량이라면 차대번호겠지요.
그리고 장비가액에 관한 관세를 담보하여 세관에 납부합니다.
차후 재반입시 해당수리업체에도 인보이스에 일련번호 명시해달라고 합니다.
수리후 재반입시 물품확인하여 관세를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더!!!!
아 쿠스코 젠쿱이요.. 그건 대전 **-Tech 사장님 차구요. 무지 유명한 차죠^^ 제차는 아닙니다.
분명 국내에서 등취득세 납부하고 등록했던 차량인데 말소, 재반입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구청마다 재반입시 등취득세 재납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전 영등포 구청에서 말소때 말소 담당한테 분명 다시 들어올테니 재반입시 등취득세는 안내도 된다는 확약을 받았지만
막상 들어왔을때 신규담당이 등취득세 내라고 하더군요.. 한푼도 아니고 어이없어서... 몇칠동안 구청을 왕복하며 난리쳤지만 분명 실수는 인정 하지만 등취득은 새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대로 투구 연습좀 하고 민원실에서 노래부르고 춤좀 췄죠..
그래서 강서구청으로 옮겨 가니... 뭐 고민할게 있냐고 그냥 등취득 면제로 바로 처리 하더랍니다!! 꼭 말소하시기 전에 재등록시 납부면제 확약 받으시고 녹취 남겨두세요.
민원실에서 춤추니까 좀 챙피하더군요.. ^^
전 제 젠쿱을 해외로 보낸적이 있죠.. 일단 말소를 해야 하구요.. 조건부 재반입 (쇼 출품) 등은 절차가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는 단기 반출 조건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이 가능한데, 일단 국내 재반입시 튜닝되어 있으면 신차량 검사 및 등록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을 국내 반입전에 모두 탈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국산차량이라서 재반입시 인증이 필요 없었는데 수입차량을 말소 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또 받으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 연식이 좀 있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구요..,
일단 순정차량의 경우에는 반입 후 신차검사를 했던 성산검사소에서 검사원 들이 눈에 불을키고 검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