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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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집으로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갔다고 만원의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4월말에 있었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직원이 뭔가 쭈뼛쭈뼛하더니 보통때는 면제 불이 들어오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차는 제가 틴팅을 싫어하는 관계로 그냥 맨유리라 안에 몇명 타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데도 말이지요.
이 경우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제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 종류 과태료는 처음 받아보네요.
2012.06.28 09:21:39 (*.38.60.160)

전화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면 최소한 과태료는 없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나니 일단 시설공단 관련 담당자에 전화를 해 보시길)
2012.06.29 01:33:51 (*.224.156.130)

갑자기 이 아이템이 생각났습니다~ ^^ 여친의 안전을 위한 바로 그 제품!!
통과한 기록 모두 조회 가능하니 CCTV로도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총 7회 왕복 할 일이 있었는데 경차(6종) 처리가 한번 안 되어서 전화했더니
오늘만 일곱 번 지나가셨네요~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