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국산차의 경우 1주일 가량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결함을 발견하면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고요.
친구가 수입차를 인도받게 되어서 이러한 조언을 해주었더니, 그쪽 영업사원은 수입차는 번호판을 달아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입차는 구매경험이 없어서 위의 영업사원의 말이 맞는지 회원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임판발급을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고 하죠... 결국 두번 등록시키는거니까 번거롭기도 하구요.
근데 임판 달고 타다가 교환 요구한다고해서 차를 그냥 교환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초 차량을 인도받을때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차량인수증에 싸인을 하게되니까 그 순간 이미 딜러사에서의 판매절차는 모두 종결이 된겁니다.
정식 등록을 하건 안하건 그건 차주가 벌금을 무는 문제거든요...(책임보험이랑 마찬가지)
그리고 캐피탈사용시엔 자금집행후 정식 등록 서류제출을 2-3일내로 안하면 경과이자가 나올겁니다.
차량에 정말 심각한 결함이 있지않은이상 임판 달아서 더 유리한건 아니죠. 어차피 차량 교체 받을땐 등록비가 안들어가니까..
그리고 국산차량이 대부분 임판을 다는 이유는 차량교환해주려고하는게 아니라 출고장에서 이미 임판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각 대리점에서 계약이 없어도 임판차량 몇대씩 보유하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죠.
오히려 임판차량들이 더 못미더운 부분이 몇번씩 주인이 바뀌며 폭탄돌리기하는 차량들이 가끔 있어요.. 등록명의가 안나오니까.. 이 사람 저사람 다 타보고 마지막 구입자는 자기차 처음 타는건줄알고 -_-;;
가장 좋은 방법은 임판 붙였다 뗬다가 귀찮으니 그냥 차량 등록전에 전시장에 가서 해당 차대의 차량을 먼저 확인해보고 등록진행시키세요. 어차피 등록해서 번호판나오는거 월말만 아니면 1-2시간안에 다 되니까요. 그동안 차량 설명및 인수절차 받고 계시면 됩니다.
차량 도착했다 하면 번호판 (잠시.. 가령 다음날) 장착으로 미뤄두고 가서 육안으로 확인후 인수절차(등록비 납부,번호판 장착 등)를 밟아 간다는 김주영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가네요^^

저도 임판으로 받았기에 차량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안된다는분은 글쎄요...
인수증에 사인을 했지만, 당시에 알기힘든 결함(예를 들면 재도색/판금도색)은 교환이나 사후처리대상이 됩니다...
저도 볼보랑 싸우다가 알게된것이지만요...
임판으로 받으셔서 잘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는게 남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