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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얼마전 출퇴근용으로 크레도스('96, 1.8 DOHC, MT, British Racing Green ㅋㅋ)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연식이 상당하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55,000km 정도로 짧고 거쳐온 오너가 많지 않아(2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께 입양했는데 그분도 5개월 정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외관이야 세월의 흔적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고, 출퇴근 및 가까운 지역 출장에 이용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죠.
어제 오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전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처음하는 이전 작업이었습니다. @@;;
가까운 성남 등록소에 갔고,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증이 발급되는 순간까지 저는 최소 2회의 바보(?)짓을 하게 됩니다.
1. 차량 가액을 너무 정직하게 기입하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차에 책정된 금액이 그리 저렴하다는 것을...
차량 매매가를 기입하고 등록/취득세(?)가 책정되는 순간!! 공무원이 한마디 하더군요.
"이 차 얼마 안하는데.... 그걸로 쓰셨으면 2만원은 세이브하셨을텐데..."
순간 뒷통수를 띵하고 때립니다. 배웠습니다. 무조건 싸게 써야한다는걸..
2. 구 번호판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
이 차에는 초기 출고 시 장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판이 달려있었습니다. "경기 XX 다 0000"
나름 올드한 맛도 있고 해서 그대로 달려고 했는데 번호판을 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신형 전국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 오너께 이전완료했다고 전화를 드리니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
그럼 본인도 5개월 전에 이전할 때 신형번호판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안 바꾸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몰라서 세금 + 번호판비 해서 4만원 정도 (더) 썼습니다.
일주일 기름값이긴 한데 그냥 공부한 셈 치겠습니다.
그래도 그 공무원은 조금 괘씸하네요.. -_-;;
비가 그치면 British Racing Green(일명 수박색) 크레도스 사진 한번 올리겠습니다..

크레도스와 같은 년식이 좀 된 차량들이야 그렇게 가능하지만,
연식이 얼마 안된 차량의 경우엔,
요즘엔 거진 차량등록 사업소 마다, 과표기준이란게 있더군요,
터무니 없이 다운계약서 써도 소용없을때가 있더라구요~

보통 0원이라고 쓰고 과표기준대로 해주세요~라고 많이 합니다.
제 경우에도 번호판 안바꾸고 그대로 타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 굳이 바꾸기 귀찮아서;;

중고차 이전등록을 할 때는 가격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둡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참조하고, 두 번째로는 신차금액에 과세표준액 잔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봅니다.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로도 진행이 가능하나, 과세표준액 잔가율을 통해 나온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 거래원장 등의 부수적인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증빙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과세표준액 잔가율을 곱한 가격으로 등록세금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주소가 기존 번호판 주소지와 다르면 무조건 바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