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차량은 로터스 R 이고 튜닝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5월말쯤 자유로 주행중에 음주운전하던 싼타페가 난폭 칼질을 하며 주행중인 제차의
오른쪽 뒷바퀴 앞부분을 받고 뺑소니 쳤고 제차는 스핀하며 3차선에서 5차선으로 날아가서
보도블럭부분과 충격하고 차량은 프레임부분 손상과 FRP 바디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다시 살릴 수 없을거 같고
살린다 하더라도 차값이상의 수리비가 들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뺑소니 신고 하였고 다음날 뺑소니 차주가 고양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떠보기 위해
전화를 했고 형사님의 유도심문에 자백을하고 오전에 자수를 하였고 12시간이 지났지만 음주수치 0.03 이 나왔습니다.
제차에 블박이 없는 걸 알고나서 제가 끼어들기 해서 사고가 난것이라 거짓 진술을 하며
3개월여 공방끝에 제차의 타이어흔과 물증을 통해 싼타페의 과실을 입증 했고 엊그제 저를 피해자로 해서
검찰로 송치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보상과의 싸움이 시작될것 같기에 여러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로터스는 올 2월 경에 중고로 구입했고 전 차주가 2011년6월경에 바디킷과 도그미션강화등의
튜닝으로 약 4천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전체도색 비용으로 700 만원이 들었습니다.
사고직후 로터스 수입원 모터쿼드에 비용을 주고 수리 부품비용 견적을 받았더니 1억 조금 넘게 나오더군요.
골때리는건 제차는 처음으로 자차를 빼고 탔었고 더 가관인건 싼타페는 대물 2천만원만 들어있네요...-0-
검찰로 제가 피해자로 넘어갔으나 확실한 물증은 없기 때문에 제과실이 20%~30% 정도 나올것 같네요.
사고직후 4주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현재 차의 복원이나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사합의/민사합의/대물합의 등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급할건 없으니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 하려 합니다.
차량보상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거 같네요.
제 차가 색상이며 바디킷등이 다른 로터스 대비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러한 메리트가 있어 웃돈을 주고
가져온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차의 중고가격만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 같긴한데 글들을 읽어보니
튜닝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는게 나을지 변호사를 끼고 하는게 나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친듯이 운전하는 차는 따라가지도 말고 뒤에서 오는지도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안전운전 하세요~!
(화장실서 스마트폰으로 썼다가 자리로 와서 수정합니다.)
일단 검찰 송치면 형사처벌이 진행중인것같네요.. 형사처벌 이후로는 민사는 형사처벌을 근거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물이 2천이면 상대방 보험사에선 지급의 의무를 마쳤기에 보험사와의 관계는 끝이구요(대인은 별개).
이후 금액은 이원제님께서 해당 오너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산정금액은 중고차 매입가 - 보험수 수령금 - 차량 감가 상각분 (요건 그냥 빼고.. 일단 찌르심이.)을 청구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튜닝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제 님께서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청구는 불가하고, 중고차 가격에 이미 해당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 구매한것이기 때문에 최초 손해배상 시작 가가 중고차 구입가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 등에 대한 비용도 이때 넣어주세요.)
아쉬운게 이원제님께서 자차 보험이 들었다면 이원제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알아서 싼타페 오너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지금은 자차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원제님께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싼타페 오너가 파산신청으로 파산해버리면 이원제님께 지급해야할 채무도 모두 사라져 버려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벙 뜨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끼어들기 등의 증거를 대야 하나요?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치 따위는 중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까지 간 상황이니 형사로 가야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