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는 분께서 집에 안쓰는 오래된 차( 캠리 와 구 아반테) 가 2대 있다고 가져다가 타려면 타라고 해서 약간 손보고 회사 다닐때나 쓰려고 차를 일단 끌고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타다가 버릴 생각으로 끌고 와보니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아서 그냥 가져오면 안될꺼 같아서 일단 약간의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현찰로 차 값 명분이라고 조금 챙겨 드렸습니다. )
그런데 가져와서 이거저거 손보고 타다 보니깐 그중 한 대인 아반테는 이 차가 나의 차라고 하는 title 흔히 미국에서 핑크 슬립이라고 불리우는 차량 등록증이 저에게 없어서 그 분께 연락드렸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분 아시는 분께 여쭤보니, 그 차는 할부 융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가 2000년식 인데 아직 할부가 끝나지 않았다니 믿겨지지 않아서 그 등록증에 써 있는 융자 회사에 연락해보니 그 차 주인이 아니면 그 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주인께 연락드려봤지만, 연락도 안되고(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는...) 지금 막막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지금 그 차는 대포차 같은 처지라고 하십니다만, 정상적으로 매년 그 분 이름으로 재등록을 할 수 는 있어서 그냥 타고 다니는 목적으로는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매매 하거나 할 때 제게 등록증이 없어 일단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캠리는 등록증이 있었는데, 그 차를 받을때 그 원 주인께서 잃어버렸다고 신청해놨으니, 오면 주겠다고 하셨었는데 그 분이 지금 사라져버리셔서 새로 등록증을 받으려고 해봐도 DMV (차량 등록센터 정도?) 되는 기관에서는 원 주인이 없으면 새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캠리도 정상적으로 등록은 하고 탈 수는 있지만 매매는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차는 두 대다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관리 하고 있고 매년 꼬박 꼬박 갱신도 잘해 가면서 타고 있는데, 이 차가 저의 차라는 증거가 없으니 참 뭔가 이상한 느낌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겪어 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신 테드에 도움 요청해 봅니다.
일단 아반테 정보는 2000 hyundai elantra vin- KMHJF35F7YU920600
캠리 정보는 1998 TOYOTA CAMRY VIN- JT2BG28K4W0249666
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답변전 미리 감사드립니다.

각 주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Lien sale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두대 다 $4000 미만의 가격을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 2대 다 김한준님의 집 주차장에 장기간 서 있어서 Storage비용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연락이 안된다 라는 가정하에, Vtvr7 절차를 이용 (http://dmv.ca.gov/pubs/brochures/howto/htvr7.htm) 하셔서 차량을 김한준님 이름으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구입/판매시 Pink slip에 사인을 하고 주고 받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 받은 계약서가 없는 한, 위의 차량들은 상기의 방법을 통해 명의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되시겠지만, 지금까지 타고 다니신것이 '주인이 차량을 내게 잠시 맞겨 놓고' (stored) 행방 불명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법률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있는 미시간이나 다른 주들의 경우는 위의 경우 처럼 차량은 구입하였는데 타이틀을 전 주인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절차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는 타주에서 구입해온 차가 아닌 경우는 위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성모님 말씀 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할부 잔금 지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량 자체의 명의가 김한준님 명의가 아니라서 법적인 위임장이나 원래 명의자가 할부 회사에 자기 인포메이션을 알려 주라는 릴리즈를 사인해주지 않는 이상 정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틀을 그냥 잃어버린게 아니죠..

한마디로 대포차네요^^
재미있습니다...
어느나라나 법의 허점이 있으니 대포차가 만들어지는군요...
부러 만드신건 아니지만 여튼 법적으로는 참 ㅎㅎㅎ
1. 할부가 안 끝났다는건 토요타에서 할부 안끝났다는게 아니라 중고차를 살때 은행에서 loan을 받아서, 타이틀은 은행으로 보내고, 차는 본인이 갖고오는 식으로 하면 2000년식이라도 충분히 할부중일 수 있지요 (예를들면 2년전에 3년할부로 구매)
2. 대포차는 좀 오버고........ 얘기 들어보니 registration이 아니고 title을 그냥 잃어버린거지요.... 차 팔때 타이틀에 싸인해서 주면 팔리는건데, 차를 처분하려고 하면 차 도둑으로 의심을;;;
3. 할부 잔금 지급하면 타이틀을 우편으로 부쳐줄겁니다.